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절차 중…6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4.07 (13:39) 수정 2020.04.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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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중 수칙을 위반한 75명에 대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6시 기준 총 4만6천 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자가격리자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천 142명이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천 424명"이라며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밟고 있는 건은 67건에 75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이 중 6명이 경찰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가격리앱 설치율이 낮은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은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되기 때문에 거의 100%의 설치율을 보인다"면서도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는데, 이는 동의에 기반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손목 밴드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손목밴드는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 중 하나의 방안"이라면서 "휴대폰을 두고 집을 나가거나 위치정보를 끄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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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7 13:39:22
    • 수정2020-04-07 13:55:02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중 수칙을 위반한 75명에 대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6시 기준 총 4만6천 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자가격리자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천 142명이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천 424명"이라며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밟고 있는 건은 67건에 75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이 중 6명이 경찰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가격리앱 설치율이 낮은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은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되기 때문에 거의 100%의 설치율을 보인다"면서도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는데, 이는 동의에 기반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손목 밴드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손목밴드는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 중 하나의 방안"이라면서 "휴대폰을 두고 집을 나가거나 위치정보를 끄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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