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리운전사 등에 월 최대 50만 원 생계비 지원

입력 2020.04.07 (15:26) 수정 2020.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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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사 등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강사, 연극·영화·관광서비스 종사자, 대리운전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입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이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일을 했어도 수익이 없어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으로 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2개월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하지 못한 날이 한 달에 열흘이면 25만원, 15일이면 37만5천원, 2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한 달에 5일 이상 일했으나 수익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 감소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소득 25∼50% 감소는 25만원, 50∼75% 감소는 37만5천원, 75∼100% 감소는 5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최근 3개월분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100% 초과자, 생계·복지 급여 대상자,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등 각종 재난기금 수급자는 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할 수 있으며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https://open.gdoc.go.kr/index.do)' 사이트나 팩스(031-980-2269)로 하면 됩니다.

같은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방문 접수도 받는다. 문의는 김포시콜센터(☎ 031-980-2114)나 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261)로 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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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7 15:26:18
    • 수정2020-04-07 15:39:08
    사회
경기 김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사 등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강사, 연극·영화·관광서비스 종사자, 대리운전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입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이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일을 했어도 수익이 없어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으로 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2개월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하지 못한 날이 한 달에 열흘이면 25만원, 15일이면 37만5천원, 2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한 달에 5일 이상 일했으나 수익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 감소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소득 25∼50% 감소는 25만원, 50∼75% 감소는 37만5천원, 75∼100% 감소는 5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최근 3개월분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100% 초과자, 생계·복지 급여 대상자,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등 각종 재난기금 수급자는 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할 수 있으며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https://open.gdoc.go.kr/index.do)' 사이트나 팩스(031-980-2269)로 하면 됩니다.

같은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방문 접수도 받는다. 문의는 김포시콜센터(☎ 031-980-2114)나 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261)로 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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