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이냐, 선거권이냐?…자가격리자 투표는

입력 2020.04.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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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당장 이번 주 금, 토 이틀 동안 진행되고, 원양어선 등 선박에 승선한 2천8백여 명 대상의 선상투표는 오늘(7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안입니다.

투표하러 가면 1년 이하의 징역?

2월 26일,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 천 명을 돌파한 날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2월 26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월 26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0시 기준, 현재 격리 중인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는 3천4백여 명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이들이 투표하기 위해 '격리'를 벗어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루 입국자 수는 6천 명 수준이니, 투표일까지 누적 격리자를 단순히 따져보면, 10만 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냐, 선거권이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일한 방법은 '자가격리 일시해제'…선관위 "협의 중"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최근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박 총장은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분들을 투표를 위해서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의 말에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을 말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외출이 금지돼있으니, 이 부분을 소관 부처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박영수 총장은 이어, 정부에서 자가격리자들의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한 해, 몇 군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투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 투표까지는 8일, 사전투표까지는 단 사흘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일시적인 격리 해제입니다. 건강권과 선거권 중에, 선거권에 더 무게를 둔 방안입니다.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지만, 정확히는 '관계기관이 이 문제만 풀어주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입니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격리 해제를 요구하긴 어렵다, 다만 해제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진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가 아닌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한 확진자는 병원이나 자택 등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면 되는데, 이 신고 기간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사전투표소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됐습니다. 운영시간은 사전투표 기간(10~11일) 이틀 중 하루, 5~8시간으로 투표소마다 다릅니다.

전국엔 15개 안팎의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보건당국과 협의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곳 등을 선정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투표 대상은 어제(6일) 기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 중인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 명입니다. 특별사전투표소의 구체적인 장소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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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권이냐, 선거권이냐?…자가격리자 투표는
    • 입력 2020-04-07 15:26:32
    취재K
4·15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당장 이번 주 금, 토 이틀 동안 진행되고, 원양어선 등 선박에 승선한 2천8백여 명 대상의 선상투표는 오늘(7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안입니다.

투표하러 가면 1년 이하의 징역?

2월 26일,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 천 명을 돌파한 날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2월 26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0시 기준, 현재 격리 중인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는 3천4백여 명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이들이 투표하기 위해 '격리'를 벗어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루 입국자 수는 6천 명 수준이니, 투표일까지 누적 격리자를 단순히 따져보면, 10만 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냐, 선거권이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일한 방법은 '자가격리 일시해제'…선관위 "협의 중"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최근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박 총장은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분들을 투표를 위해서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의 말에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을 말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외출이 금지돼있으니, 이 부분을 소관 부처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박영수 총장은 이어, 정부에서 자가격리자들의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한 해, 몇 군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투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 투표까지는 8일, 사전투표까지는 단 사흘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일시적인 격리 해제입니다. 건강권과 선거권 중에, 선거권에 더 무게를 둔 방안입니다.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지만, 정확히는 '관계기관이 이 문제만 풀어주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입니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격리 해제를 요구하긴 어렵다, 다만 해제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진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가 아닌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한 확진자는 병원이나 자택 등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면 되는데, 이 신고 기간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사전투표소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됐습니다. 운영시간은 사전투표 기간(10~11일) 이틀 중 하루, 5~8시간으로 투표소마다 다릅니다.

전국엔 15개 안팎의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보건당국과 협의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곳 등을 선정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투표 대상은 어제(6일) 기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 중인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 명입니다. 특별사전투표소의 구체적인 장소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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