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긴급사태, 개헌 논의도 필요”…개헌 멍석 까나

입력 2020.04.07 (15:26) 수정 2020.04.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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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7일) 저녁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 사태'를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헌법 개정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7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보수 우익 정당인 일본 유신회의 엔도 다카시(遠藤敬) 국회대책위원장 질의를 받은 뒤 "헌법 개정에 따른 긴급사태 조항 도입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긴급상황 시 국가나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해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하느냐"면서 "그것을 헌법에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매우 무겁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 여론이 재난·재해 등의 문제에 민감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유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중진 의원들은 헌법을 개정해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中谷元)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최근 파벌 의원 모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상사태나 긴급사태의 경우 검사·격리·감시·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중의원 의장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긴급 사태 사례의 하나"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2018년 3월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내각이 법률과 사실상 비슷한 효력을 가진 '정령'(政令)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서는 전쟁 포기 및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주를 이뤘고 긴급사태 조항은 그리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개헌과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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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긴급사태, 개헌 논의도 필요”…개헌 멍석 까나
    • 입력 2020-04-07 15:26:39
    • 수정2020-04-07 15:28:11
    국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7일) 저녁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 사태'를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헌법 개정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7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보수 우익 정당인 일본 유신회의 엔도 다카시(遠藤敬) 국회대책위원장 질의를 받은 뒤 "헌법 개정에 따른 긴급사태 조항 도입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긴급상황 시 국가나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해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하느냐"면서 "그것을 헌법에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매우 무겁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 여론이 재난·재해 등의 문제에 민감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유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중진 의원들은 헌법을 개정해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中谷元)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최근 파벌 의원 모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상사태나 긴급사태의 경우 검사·격리·감시·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중의원 의장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긴급 사태 사례의 하나"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2018년 3월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내각이 법률과 사실상 비슷한 효력을 가진 '정령'(政令)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서는 전쟁 포기 및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주를 이뤘고 긴급사태 조항은 그리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개헌과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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