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처벌 강화 뒤 첫 입건…檢 “모두 징역형 실형 구형”

입력 2020.04.07 (19:04) 수정 2020.04.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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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그제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자가격리 기준을 어기고 지하철까지 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검찰도 앞으로 모든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입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 차 모 씨는 어제 이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명동까지 갔습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침을 어긴 겁니다.

심지어 차 씨는 어제 오전부터 자가격리 앱의 위치추적기능을 끄고, 보건당국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건 당국 신고로 차 씨를 추적한 경찰은 1시간 만에 서울 노원구에서 차 씨를 발견했습니다.

차 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지하철까지 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 씨를 입건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처벌기준은 그제부터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는데, 이후 적발된 첫 위반 사례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보건당국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극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검찰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의도적이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위반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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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처벌 강화 뒤 첫 입건…檢 “모두 징역형 실형 구형”
    • 입력 2020-04-07 19:05:32
    • 수정2020-04-07 1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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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그제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자가격리 기준을 어기고 지하철까지 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검찰도 앞으로 모든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입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 차 모 씨는 어제 이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명동까지 갔습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침을 어긴 겁니다.

심지어 차 씨는 어제 오전부터 자가격리 앱의 위치추적기능을 끄고, 보건당국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건 당국 신고로 차 씨를 추적한 경찰은 1시간 만에 서울 노원구에서 차 씨를 발견했습니다.

차 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지하철까지 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 씨를 입건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처벌기준은 그제부터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는데, 이후 적발된 첫 위반 사례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보건당국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극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검찰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의도적이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위반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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