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처벌 강화 뒤 첫 입건…檢 “모두 징역형 구형”

입력 2020.04.07 (21:05) 수정 2020.04.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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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 지침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제(5일)부터 처벌 대폭 강화됐습니다.

자가격리 규칙 안지키고 지하철까지 탄 20대 남성, 경찰에 입건됐고요,

검찰도 앞으로 자가격리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입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 차 모 씨는 어제(6일) 이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명동까지 갔습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침을 어긴 겁니다.

심지어 차 씨는 어제(6일) 오전부터 자가격리 앱의 위치추적기능을 껐습니다.

[노원구청 관계자 : "오전에는 전화도 계속 안 받고 GPS까지 꺼져있으니까 이제 경찰 대동해서 간 거죠."]

보건 당국 신고로 차 씨를 추적한 경찰은 1시간 만에 서울 노원구에서 차 씨를 발견했습니다.

차 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지하철까지 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 씨를 입건하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처벌기준은 그제(5일)부터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는데, 이후 적발된 첫 위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 중인 사람은 모두 75명.

경찰은 이 중 6명을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자가격리 위반 시 보건당국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를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격리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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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처벌 강화 뒤 첫 입건…檢 “모두 징역형 구형”
    • 입력 2020-04-07 21:08:19
    • 수정2020-04-07 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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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 지침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제(5일)부터 처벌 대폭 강화됐습니다.

자가격리 규칙 안지키고 지하철까지 탄 20대 남성, 경찰에 입건됐고요,

검찰도 앞으로 자가격리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입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 차 모 씨는 어제(6일) 이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명동까지 갔습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침을 어긴 겁니다.

심지어 차 씨는 어제(6일) 오전부터 자가격리 앱의 위치추적기능을 껐습니다.

[노원구청 관계자 : "오전에는 전화도 계속 안 받고 GPS까지 꺼져있으니까 이제 경찰 대동해서 간 거죠."]

보건 당국 신고로 차 씨를 추적한 경찰은 1시간 만에 서울 노원구에서 차 씨를 발견했습니다.

차 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지하철까지 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 씨를 입건하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처벌기준은 그제(5일)부터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는데, 이후 적발된 첫 위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 중인 사람은 모두 75명.

경찰은 이 중 6명을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자가격리 위반 시 보건당국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를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격리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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