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었는데 임대료는 두 배…‘감액 청구권’ 가능할까?

입력 2020.04.07 (21:42) 수정 2020.04.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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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고 있죠.

하지만 이와중에 임대료를 오히려 더 올리는 건물주도 있어, 임차인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제로 쉽진 않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물병원을 하며 월세 270만 원씩을 낸 김 모 씨, 지난해 말, 4월 임대료부터 두 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사이 코로나 19로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인상 요구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김OO/건물 임차인/음성변조 : "머리가 하얗죠. 저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농담이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생각했죠."]

결국 20년간 지켰던 가게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이번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낮출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

현행법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월세나 보증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박승미/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 "점주님들 개인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먼저 정부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적극 홍보하고, 조정에도 적극 나서는 게..."]

다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대료 조정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관련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는 IMF 당시 한 건뿐입니다.

[김재윤/상가변호사닷컴 변호사 : "재판부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 최초 계약 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감액해야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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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줄었는데 임대료는 두 배…‘감액 청구권’ 가능할까?
    • 입력 2020-04-07 21:54:45
    • 수정2020-04-07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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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고 있죠.

하지만 이와중에 임대료를 오히려 더 올리는 건물주도 있어, 임차인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제로 쉽진 않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물병원을 하며 월세 270만 원씩을 낸 김 모 씨, 지난해 말, 4월 임대료부터 두 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사이 코로나 19로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인상 요구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김OO/건물 임차인/음성변조 : "머리가 하얗죠. 저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농담이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생각했죠."]

결국 20년간 지켰던 가게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이번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낮출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

현행법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월세나 보증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박승미/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 "점주님들 개인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먼저 정부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적극 홍보하고, 조정에도 적극 나서는 게..."]

다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대료 조정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관련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는 IMF 당시 한 건뿐입니다.

[김재윤/상가변호사닷컴 변호사 : "재판부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 최초 계약 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감액해야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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