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빗장 건다…‘상호주의’로 입국제한 맞대응

입력 2020.04.08 (11:33) 수정 2020.04.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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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 대상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의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무비자 입국 중단은 입국금지 맞먹는 효과"

법무부에 따르면 어제(7일)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모두 5,073명으로 한국 국적이 3,811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인이 206명, 유럽과 영국이 57명, 중국 190명, 그 외 국가가 809명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신규로 확진된 53명 중에 해외 유입 신규 사례가 24건이고, 이 중 20명은 내국인이고 4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는 조치를 찾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증 면제와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중단하면, 거의 '입국 금지' 수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체 입국자 중에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비자 면제를 중지하게 되면 이런 카테고리의 외국인 입국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단기 체류자 경우 대부분이 자신의 주거 시설이 없어서 시설 격리 대상이 된다"면서 "시설 격리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우리 방역 자원 전략이나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이 빗장 거는 나라는 어디?…"호주·캐나다·프랑스 등"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모두 148개 국가 혹은 지역입니다. 이 중 120곳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국가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한국인을 입국금지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곳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총 116개국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반 여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곳이 66개국으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대다수 국가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 무비자 입국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곳은 47개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이들 국가 중 한국에 대한 비자를 금지한 곳은 88곳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중국은 조치 대상 아니다"…정부 내 엇박자도

입국 제한 대상에 중국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정부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6일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의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르면 중국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입국 관련 정책은 당연히 중국에도 적용된다"면서 "완전히 국경을 닫는 것은 아니고, 기업인과 외교관, 학자 등 최소한 통로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 범위 밖에 있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중국과는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할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 '상호주의' 명분으로 입국 제한 강화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입국을 막기보다는 흐름을 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을 때, 민주성과 개방성 등의 원칙을 더 강조하며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특별입국절차와 2주 의무 자가격리 등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였는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심각한 단계라는 지적이 나오자 '상호주의' 논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중단하자 일본에 한해 '상호주의'를 내세워 맞대응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을 콕 집어 비자 효력을 중단했다"며, "비자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해서, 우리도 비자 영역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일단 다른 나라에도 상호주의 명분을 내세워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필수적인 입국은 금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개방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 전면 '입국금지' 조치는 안 하나?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입국 금지 조치는 한국이 추구하는 개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중국 우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행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안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일관되게 정부 정책은 흐름을 통제하면서 전면적 입국 금지는 안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도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좀 더 타이트(tight)한 흐름 통제"라고 설명했습니다. 148국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면서 좀 더 엄격한 흐름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나온 게 사증 면제 조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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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빗장 건다…‘상호주의’로 입국제한 맞대응
    • 입력 2020-04-08 11:33:44
    • 수정2020-04-08 18:01:42
    취재K
한국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 대상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의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무비자 입국 중단은 입국금지 맞먹는 효과"

법무부에 따르면 어제(7일)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모두 5,073명으로 한국 국적이 3,811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인이 206명, 유럽과 영국이 57명, 중국 190명, 그 외 국가가 809명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신규로 확진된 53명 중에 해외 유입 신규 사례가 24건이고, 이 중 20명은 내국인이고 4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는 조치를 찾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증 면제와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중단하면, 거의 '입국 금지' 수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체 입국자 중에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비자 면제를 중지하게 되면 이런 카테고리의 외국인 입국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단기 체류자 경우 대부분이 자신의 주거 시설이 없어서 시설 격리 대상이 된다"면서 "시설 격리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우리 방역 자원 전략이나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이 빗장 거는 나라는 어디?…"호주·캐나다·프랑스 등"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모두 148개 국가 혹은 지역입니다. 이 중 120곳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국가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한국인을 입국금지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곳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총 116개국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반 여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곳이 66개국으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대다수 국가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 무비자 입국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곳은 47개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이들 국가 중 한국에 대한 비자를 금지한 곳은 88곳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중국은 조치 대상 아니다"…정부 내 엇박자도

입국 제한 대상에 중국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정부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6일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의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르면 중국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입국 관련 정책은 당연히 중국에도 적용된다"면서 "완전히 국경을 닫는 것은 아니고, 기업인과 외교관, 학자 등 최소한 통로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 범위 밖에 있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중국과는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할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 '상호주의' 명분으로 입국 제한 강화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입국을 막기보다는 흐름을 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을 때, 민주성과 개방성 등의 원칙을 더 강조하며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특별입국절차와 2주 의무 자가격리 등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였는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심각한 단계라는 지적이 나오자 '상호주의' 논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중단하자 일본에 한해 '상호주의'를 내세워 맞대응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을 콕 집어 비자 효력을 중단했다"며, "비자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해서, 우리도 비자 영역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일단 다른 나라에도 상호주의 명분을 내세워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필수적인 입국은 금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개방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 전면 '입국금지' 조치는 안 하나?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입국 금지 조치는 한국이 추구하는 개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중국 우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행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안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일관되게 정부 정책은 흐름을 통제하면서 전면적 입국 금지는 안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도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좀 더 타이트(tight)한 흐름 통제"라고 설명했습니다. 148국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면서 좀 더 엄격한 흐름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나온 게 사증 면제 조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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