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살인 혐의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4.08 (11:36) 수정 2020.04.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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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간호조무사 32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 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 원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A 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두 사람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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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08 12:02:52
    사회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간호조무사 32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 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 원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A 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두 사람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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