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여론조사, 내일부터 투표 마감까지 공표 금지

입력 2020.04.08 (12:05) 수정 2020.04.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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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15 총선까지 일주일 동안은 새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있고, 오늘 이후의 여론 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 이후, 개표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1대 총선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어제 기준으로 고발 23건 등 모두 10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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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여론조사, 내일부터 투표 마감까지 공표 금지
    • 입력 2020-04-08 12:07:14
    • 수정2020-04-08 13:01:10
    뉴스 12
내일부터 4.15 총선까지 일주일 동안은 새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있고, 오늘 이후의 여론 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 이후, 개표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1대 총선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어제 기준으로 고발 23건 등 모두 10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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