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간다더니 김천행”…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첫 강제추방

입력 2020.04.08 (17:40) 수정 2020.04.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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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하면서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강제추방됐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추방입니다.

법무부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세 인도네시아인 남성 A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오늘(8일)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하는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국내 거주지를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숙소로 허위 신고한 후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법무부는 A 씨의 입국과정에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했지만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했습니다.

법무부와 안산시는 경찰의 협조로 A 씨의 소재를 파악해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의 도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6일 A 씨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오늘 강제추방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했다"라며 "이는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부부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뿐 아니라 불법취업 혐의도 파악해 보호 조치하고 강제추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법무부가 강제퇴거를 명령해도 출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국토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후 출항 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허가를 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출항 시 자국민을 탑승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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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간다더니 김천행”…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첫 강제추방
    • 입력 2020-04-08 17:40:38
    • 수정2020-04-08 17:48:34
    사회
국내에 입국하면서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강제추방됐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추방입니다.

법무부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세 인도네시아인 남성 A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오늘(8일)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하는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국내 거주지를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숙소로 허위 신고한 후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법무부는 A 씨의 입국과정에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했지만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했습니다.

법무부와 안산시는 경찰의 협조로 A 씨의 소재를 파악해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의 도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6일 A 씨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오늘 강제추방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했다"라며 "이는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부부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뿐 아니라 불법취업 혐의도 파악해 보호 조치하고 강제추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법무부가 강제퇴거를 명령해도 출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국토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후 출항 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허가를 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출항 시 자국민을 탑승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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