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상습 성희롱’ 아산병원 수련의 ‘수련 취소’

입력 2020.04.08 (18:08) 수정 2020.04.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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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병원으로 복귀했다는 지난달 30일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 아산병원이 해당 수련의에 대해 수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어제(7일) 오후 내부 회의를 통해 수련의 A 씨에 대해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KBS 보도가 나간 뒤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병원 직원들의 의견과 국민적인 시각을 엄중하게 반영해 A 씨의 징계 수위에 대해 다시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측은 또, 수련 취소 결정에 따라 A 씨가 지금까지 아산병원에서 받았던 수련은 무효가 되며, 본인이 수련을 지속하길 원할 경우 다른 병원의 수련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의사회에 접수된 아산병원과 A 씨의 상습 성희롱·성추행 관련 민원에 현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가 아산병원을 상대로 실제로 성범죄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일주일 만에 6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2020.03.30 KBS 1TV '뉴스9')
복지부 “산부인과 수련의 성추행 조사”…의료계도 “강력 처벌” 촉구(2020.04.03 KBS 1TV '뉴스9')
[취재후] 의사 자격 없다는 수련생은 왜 아직 병원에 있나요?(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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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중 상습 성희롱’ 아산병원 수련의 ‘수련 취소’
    • 입력 2020-04-08 18:08:40
    • 수정2020-04-08 18:23:18
    사회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병원으로 복귀했다는 지난달 30일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 아산병원이 해당 수련의에 대해 수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어제(7일) 오후 내부 회의를 통해 수련의 A 씨에 대해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KBS 보도가 나간 뒤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병원 직원들의 의견과 국민적인 시각을 엄중하게 반영해 A 씨의 징계 수위에 대해 다시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측은 또, 수련 취소 결정에 따라 A 씨가 지금까지 아산병원에서 받았던 수련은 무효가 되며, 본인이 수련을 지속하길 원할 경우 다른 병원의 수련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의사회에 접수된 아산병원과 A 씨의 상습 성희롱·성추행 관련 민원에 현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가 아산병원을 상대로 실제로 성범죄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일주일 만에 6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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