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동선 숨기면’ 고발 조치

입력 2020.04.08 (21:15) 수정 2020.04.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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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처음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걸로 드러났죠.

이렇게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의로 숨길 경우 고발하고, 징역과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엄중 경고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동대표 56살 A씨가 최초 전파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첫 역학조사에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동대표 회의에 참석했고, 아파트 체육시설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최종화/강원경찰청 수사2계장 :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도 방역조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했고,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기간에 일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진술은 물론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하는 경우도 감염병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 누차 강조를 하고 또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의 한 사례, 한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거짓 진술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역학조사에선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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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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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동선 숨기면’ 고발 조치
    • 입력 2020-04-08 21:20:01
    • 수정2020-04-08 22:06:51
    뉴스 9
[앵커]

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처음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걸로 드러났죠.

이렇게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의로 숨길 경우 고발하고, 징역과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엄중 경고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동대표 56살 A씨가 최초 전파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첫 역학조사에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동대표 회의에 참석했고, 아파트 체육시설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최종화/강원경찰청 수사2계장 :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도 방역조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했고,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기간에 일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진술은 물론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하는 경우도 감염병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 누차 강조를 하고 또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의 한 사례, 한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거짓 진술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역학조사에선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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