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장용준 첫 재판

입력 2020.04.09 (01:16) 수정 2020.04.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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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장용준 씨가 오늘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 반, 장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엽니다.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습니다.

장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한 남성이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장 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제삼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장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장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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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09 01:49:00
    사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장용준 씨가 오늘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 반, 장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엽니다.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습니다.

장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한 남성이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장 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제삼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장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장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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