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 내달 14일 첫 재판

입력 2020.04.09 (09:46) 수정 2020.04.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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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14일 시작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장모 최 씨는 동업자 58살 안 모 씨, 가담자 43살 김 모 씨와 함께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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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 내달 14일 첫 재판
    • 입력 2020-04-09 09:46:43
    • 수정2020-04-09 10:20:29
    사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14일 시작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장모 최 씨는 동업자 58살 안 모 씨, 가담자 43살 김 모 씨와 함께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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