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적 ‘성착취 영상 제작’ 최대 무기징역·일반 소지자도 벌금 500만원”…구형 강화

입력 2020.04.09 (14:36) 수정 2020.04.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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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n번방' 사건 등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기소유예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김관정 형사부장은 오늘(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보다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준(징역 5년 이상) 보다 강화된 방침입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전원 구속하고 7년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 유포자에 대해서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유포사범에 경우 기존 기준은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게 돼있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영업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반 소지자, '관전자'의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동종 사건의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의 참여자는 기소해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초범인 성인이 공유방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을 1~2개 소지한 경우 기존에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기소유예를 불가능하게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 소지와 관련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이 자동 저장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지로 보고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범이지만 다량의 성착취물이 올라오는 공유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벌금 100만원~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지만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하는 등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초범인 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 등 행위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등 SNS 공유방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유형과 처벌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성착취 영상물 범죄' 유형에 대해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형사부장은 "검찰이 그동안 아동성착취 사범의 처벌을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n번방 사건이 발생했고,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적극 수사하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 등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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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9 14:36:13
    • 수정2020-04-09 15:29:25
    사회
대검이 'n번방' 사건 등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기소유예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김관정 형사부장은 오늘(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보다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준(징역 5년 이상) 보다 강화된 방침입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전원 구속하고 7년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 유포자에 대해서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유포사범에 경우 기존 기준은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게 돼있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영업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반 소지자, '관전자'의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동종 사건의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의 참여자는 기소해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초범인 성인이 공유방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을 1~2개 소지한 경우 기존에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기소유예를 불가능하게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 소지와 관련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이 자동 저장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지로 보고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범이지만 다량의 성착취물이 올라오는 공유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벌금 100만원~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지만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하는 등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초범인 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 등 행위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등 SNS 공유방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유형과 처벌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성착취 영상물 범죄' 유형에 대해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형사부장은 "검찰이 그동안 아동성착취 사범의 처벌을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n번방 사건이 발생했고,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적극 수사하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 등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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