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부터 90개국 외국인 무비자 입국 NO!

입력 2020.04.09 (15:29) 수정 2020.04.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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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은 점차 안정되면서 통제되어 가는 분위기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 '해외 유입'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검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 일정 거주지가 없어 정부가 일정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격리' 대상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누적된 결과,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역자원 확보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격리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는 등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소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인 외국인 7일 현재 총 880명이고, 시설격리를 거부해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외국은 이달 1일부터 7일간 16명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월) 0시부터 아래와 같은 조치를 단행합니다. (현지 출발시각 기준 적용)

■ 단기비자 효력 정지· 무비자 입국 잠정 정지

이에 정부는 비자 발급과 입국의 규제를 강화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감소시키는 2가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① '단기 비자' 효력 정지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비자(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잠정 정지합니다.

올해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복수 비자 전체가 효력정지 대상이며, 한국에 들어오려면 다시 비자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신청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비자와 장기비자(취업, 투자 등)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당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 동안 문제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주의! 효력이 정지된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면?
3단계 차단막에 걸러지게 됩니다. 1단계,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이 자동 차단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2단계, 탑승 단계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3단계,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또다시 확인합니다.

② 한국인 막은 국가/지역 '무비자 입국 제한'

우리 국민을 입국금지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비자 입국을 제한합니다.

현재 한국인을 입국금지한 국가/지역은 모두 151곳입니다. 이 중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2가지 사례, 즉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맺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나 지역은 9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90곳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이제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면 현지 한국 공관에서 반드시 심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기업인 여행카드-19개국 무비자 출입국 가능)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비자 면제가 유지됩니다.

■ 비자 발급 심사 강화 … 발급 제한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비자가 무효화 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모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도 강화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비자 발급 건수가 상당히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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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0시부터 90개국 외국인 무비자 입국 NO!
    • 입력 2020-04-09 15:29:29
    • 수정2020-04-09 15:52:46
    취재K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은 점차 안정되면서 통제되어 가는 분위기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 '해외 유입'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검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 일정 거주지가 없어 정부가 일정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격리' 대상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누적된 결과,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역자원 확보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격리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는 등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소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인 외국인 7일 현재 총 880명이고, 시설격리를 거부해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외국은 이달 1일부터 7일간 16명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월) 0시부터 아래와 같은 조치를 단행합니다. (현지 출발시각 기준 적용) ■ 단기비자 효력 정지· 무비자 입국 잠정 정지 이에 정부는 비자 발급과 입국의 규제를 강화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감소시키는 2가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① '단기 비자' 효력 정지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비자(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잠정 정지합니다. 올해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복수 비자 전체가 효력정지 대상이며, 한국에 들어오려면 다시 비자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신청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비자와 장기비자(취업, 투자 등)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당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 동안 문제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주의! 효력이 정지된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면? 3단계 차단막에 걸러지게 됩니다. 1단계,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이 자동 차단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2단계, 탑승 단계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3단계,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또다시 확인합니다. ② 한국인 막은 국가/지역 '무비자 입국 제한' 우리 국민을 입국금지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비자 입국을 제한합니다. 현재 한국인을 입국금지한 국가/지역은 모두 151곳입니다. 이 중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2가지 사례, 즉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맺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나 지역은 9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90곳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이제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면 현지 한국 공관에서 반드시 심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기업인 여행카드-19개국 무비자 출입국 가능)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비자 면제가 유지됩니다. ■ 비자 발급 심사 강화 … 발급 제한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비자가 무효화 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모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도 강화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비자 발급 건수가 상당히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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