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방항공 부당해고’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확인 소송간다

입력 2020.04.09 (18:07) 수정 2020.04.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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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방항공, 코로나19 발병지 '우한'에 한국 승무원 투입 논란

중국동방항공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한 전후로 한국 승무원들을 우한 등 중국 내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동방항공 본사에서 비행 일정을 관리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A 씨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던 중국 국내 노선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특히 코로나19 최초 발병지인 우한 노선에 차례로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국적 이외 해외 승무원은 중국 국내 노선, 특히 우한 노선에 배치된 사례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동방항공은 1월 20일 이후부터는 이들을 우한 노선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월 초 동방항공은 승무원으로부터 휴직 종료일을 2020년 3월 31일로 명시한 휴직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휴직 종료 이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으로요.

중국동방항공이 한국 승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중국동방항공이 한국 승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 중국동방항공, 정규직 전환 앞둔 한국인 승무원들 일방적 '해고'

그러던 3월 9일 동방항공은 정규직 전환을 사흘 앞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제14기 73명 전원에게 3월 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며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동방항공은 해당 승무원들에게 발송한 계약 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당사 경영이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승무원들은 "사측이 근로 계약서를 두 번이나 갱신 체결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하기도 했다"면서 "해고 직전까지 교육과 훈련 이수를 지시받았는데,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과정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동방항공이 채용한 한국인 승무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직전 기수인 13기 60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만든 새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2020년 3월 12일부터 정년까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방항공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승무원 B 씨는 "올해 초에는 새 유니폼을 신청하래서 했고, 교육 훈련 일정까지 잡혀 있어서 계약 해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중인 이탈리아와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의 계약 해지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사업주가 여러 차례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 73명 중 70명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회사측을 상대로 법률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일방적 해고 통보' 한 달 뒤, 현재 상황은?…경기도 지원사격 나서

동방항공의 일방적 해고 통보 뒤 한 달. 대책위원회는 해고일 전후로 복직 일정 협의를 동방항공 측에 요청했지만, 사측은 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책위원회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경기도에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무원 중 19명이 경기도민이라는 점을 확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0일 동방항공 집단해고 승무원과 법률 대리인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일원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승무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대책위원회에 회의용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고, 중국어로 된 소송자료를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16일에는 도지서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접수할 진정 건의서도 고용노동부에 보낸 상태"라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방항공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상 위기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계약 종료가 불가피하다"면서 "한국인 승무원의 복직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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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9 18:07:43
    • 수정2020-04-10 09:37:20
    취재K
■ 중국동방항공, 코로나19 발병지 '우한'에 한국 승무원 투입 논란

중국동방항공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한 전후로 한국 승무원들을 우한 등 중국 내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동방항공 본사에서 비행 일정을 관리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A 씨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던 중국 국내 노선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특히 코로나19 최초 발병지인 우한 노선에 차례로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국적 이외 해외 승무원은 중국 국내 노선, 특히 우한 노선에 배치된 사례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동방항공은 1월 20일 이후부터는 이들을 우한 노선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월 초 동방항공은 승무원으로부터 휴직 종료일을 2020년 3월 31일로 명시한 휴직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휴직 종료 이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으로요.

중국동방항공이 한국 승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 중국동방항공, 정규직 전환 앞둔 한국인 승무원들 일방적 '해고'

그러던 3월 9일 동방항공은 정규직 전환을 사흘 앞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제14기 73명 전원에게 3월 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며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동방항공은 해당 승무원들에게 발송한 계약 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당사 경영이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승무원들은 "사측이 근로 계약서를 두 번이나 갱신 체결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하기도 했다"면서 "해고 직전까지 교육과 훈련 이수를 지시받았는데,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과정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동방항공이 채용한 한국인 승무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직전 기수인 13기 60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만든 새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2020년 3월 12일부터 정년까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방항공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승무원 B 씨는 "올해 초에는 새 유니폼을 신청하래서 했고, 교육 훈련 일정까지 잡혀 있어서 계약 해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중인 이탈리아와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의 계약 해지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사업주가 여러 차례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 73명 중 70명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회사측을 상대로 법률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일방적 해고 통보' 한 달 뒤, 현재 상황은?…경기도 지원사격 나서

동방항공의 일방적 해고 통보 뒤 한 달. 대책위원회는 해고일 전후로 복직 일정 협의를 동방항공 측에 요청했지만, 사측은 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책위원회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경기도에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무원 중 19명이 경기도민이라는 점을 확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0일 동방항공 집단해고 승무원과 법률 대리인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일원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승무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대책위원회에 회의용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고, 중국어로 된 소송자료를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16일에는 도지서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접수할 진정 건의서도 고용노동부에 보낸 상태"라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방항공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상 위기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계약 종료가 불가피하다"면서 "한국인 승무원의 복직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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