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출근한 약사 기소

입력 2020.04.09 (18:56) 수정 2020.04.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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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약사들이 출근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사 70살 A 씨와 약국 직원 42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정돼 자가격리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인 B 씨에게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자가격리 중임에도 A 씨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입니다.

앞서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약국에 다녀간 손님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2월 23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약사를 잠시 고용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약국에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경우 자신도 자가격리 중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면서도 "통상 사용자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경우 사용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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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출근한 약사 기소
    • 입력 2020-04-09 18:56:15
    • 수정2020-04-09 18:57:24
    사회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약사들이 출근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사 70살 A 씨와 약국 직원 42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정돼 자가격리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인 B 씨에게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자가격리 중임에도 A 씨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입니다.

앞서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약국에 다녀간 손님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2월 23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약사를 잠시 고용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약국에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경우 자신도 자가격리 중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면서도 "통상 사용자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경우 사용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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