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사건, 법원서 기소로 뒤집혀…전담재판부, 재정신청 첫 인용

입력 2020.04.09 (19:33) 수정 2020.04.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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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가 기소가 필요하다며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2월 법원에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재정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는 7천만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를 고소한 B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A 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2009년 12월, "대리점 운영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B 씨를 속여 7천3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를 당한 B 씨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의도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 씨는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 씨를 기망했다고 보고 검찰의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과 12월,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돈을 빌리게 된 경위, A 씨의 변제 능력, 돈을 빌린 이후의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A 씨를 곧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이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재정신청 사건 심리만 전담하는 재정전담부 두 곳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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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9 19:33:31
    • 수정2020-04-09 19:49:32
    사회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가 기소가 필요하다며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2월 법원에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재정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는 7천만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를 고소한 B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A 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2009년 12월, "대리점 운영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B 씨를 속여 7천3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를 당한 B 씨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의도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 씨는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 씨를 기망했다고 보고 검찰의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과 12월,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돈을 빌리게 된 경위, A 씨의 변제 능력, 돈을 빌린 이후의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A 씨를 곧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이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재정신청 사건 심리만 전담하는 재정전담부 두 곳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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