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유학 고교생, 유사 n번방 운영하며 ‘일가족 성착취’로 구속

입력 2020.04.09 (21:44) 수정 2020.04.09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중이던 고교생이 'n번방'과 유사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뿐 아니라 그 일가족의 성착취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지난해 구속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대화방 운영 당시 16살 미성년 남성으로,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년 여 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성착취영상을 요구한 가해자 A군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의 성착취영상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대화방내에서 1인 다역으로 활동하며 중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여성을 사칭하고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수술을 받게 됐다며 성착취영상을 찍어줘야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군은 피해자가 보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며,지속적인 성착취 영상을 요구했고, 피해자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본인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검찰에 단기 3년 6개월에서 장기 7년 미만의 형을 구형받고, 이달 말 예정인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A군이 초범인 미성년자이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해외 유학 고교생, 유사 n번방 운영하며 ‘일가족 성착취’로 구속
    • 입력 2020-04-09 21:44:55
    • 수정2020-04-09 21:49:59
    사회
해외유학중이던 고교생이 'n번방'과 유사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뿐 아니라 그 일가족의 성착취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지난해 구속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대화방 운영 당시 16살 미성년 남성으로,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년 여 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성착취영상을 요구한 가해자 A군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의 성착취영상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대화방내에서 1인 다역으로 활동하며 중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여성을 사칭하고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수술을 받게 됐다며 성착취영상을 찍어줘야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군은 피해자가 보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며,지속적인 성착취 영상을 요구했고, 피해자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본인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검찰에 단기 3년 6개월에서 장기 7년 미만의 형을 구형받고, 이달 말 예정인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A군이 초범인 미성년자이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