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 사유 있는데”…확인 않고 국장급 임용한 총리실

입력 2020.04.09 (21:48) 수정 2020.04.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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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총리비서실이 최근 국장급 비서관을 새로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비서관에게는 공무원 취임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3일 자로 정무협력비서관에 정 모 씨를 임용했습니다.

국장급 자리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정당 등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정 씨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3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공무원 취임이 제한됐지만, 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총리실은 정 씨의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총리실은 뒤늦게 정 씨를 업무 배제하고 당연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측은 정 씨의 판결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공무원 임용까지 제한되는 지 몰랐다며 선례가 없어서 발생한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고양시와 속초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당연퇴직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공직선거법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공직에 취임해서는 안 되며, 공직에 있더라도 즉시 퇴출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실이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허술하게 검증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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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결격 사유 있는데”…확인 않고 국장급 임용한 총리실
    • 입력 2020-04-09 22:06:43
    • 수정2020-04-09 2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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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총리비서실이 최근 국장급 비서관을 새로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비서관에게는 공무원 취임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3일 자로 정무협력비서관에 정 모 씨를 임용했습니다.

국장급 자리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정당 등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정 씨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3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공무원 취임이 제한됐지만, 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총리실은 정 씨의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총리실은 뒤늦게 정 씨를 업무 배제하고 당연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측은 정 씨의 판결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공무원 임용까지 제한되는 지 몰랐다며 선례가 없어서 발생한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고양시와 속초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당연퇴직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공직선거법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공직에 취임해서는 안 되며, 공직에 있더라도 즉시 퇴출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실이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허술하게 검증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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