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중 태어난 아기 익사시킨 의사, 1심서 실형

입력 2020.04.10 (13:27) 수정 2020.04.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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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물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죄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65살 A 씨에게 오늘(10일)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는 수술 전 진단을 통해 태아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산모의 모친으로부터 2천8백만 원을 받고 낙태 수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강하게 출산한 아이가 A 씨의 행위로 인해 존엄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점, A 씨가 수사과정에서부터 간호조무사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출산 당시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고 허위 진료기록부까지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임신 22주 이상의 태아를 낙태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자인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임신 34주의 16살 산모와 산모의 모친에게 "낙태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 무게 2.1킬로그램의 태아를 제왕절개술로 산모의 몸에서 꺼낸 뒤 미리 준비했던 물 담긴 양동이에 넣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소식을 들은 뒤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에게 부탁해 "아기의 심장이 좋지 않다" "아기가 산모의 뱃속에서 사산되었다"는 내용으로 마취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의 효력이 소급해서 없어졌다면서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입법시한(2020년 12월 31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선고일까지 형법 270조 1항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신 22주'를 여성이 출산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임신 34주 산모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해준 A 씨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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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절 중 태어난 아기 익사시킨 의사, 1심서 실형
    • 입력 2020-04-10 13:27:56
    • 수정2020-04-10 13:38:52
    사회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물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죄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65살 A 씨에게 오늘(10일)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는 수술 전 진단을 통해 태아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산모의 모친으로부터 2천8백만 원을 받고 낙태 수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강하게 출산한 아이가 A 씨의 행위로 인해 존엄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점, A 씨가 수사과정에서부터 간호조무사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출산 당시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고 허위 진료기록부까지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임신 22주 이상의 태아를 낙태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자인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임신 34주의 16살 산모와 산모의 모친에게 "낙태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 무게 2.1킬로그램의 태아를 제왕절개술로 산모의 몸에서 꺼낸 뒤 미리 준비했던 물 담긴 양동이에 넣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소식을 들은 뒤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에게 부탁해 "아기의 심장이 좋지 않다" "아기가 산모의 뱃속에서 사산되었다"는 내용으로 마취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의 효력이 소급해서 없어졌다면서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입법시한(2020년 12월 31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선고일까지 형법 270조 1항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신 22주'를 여성이 출산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임신 34주 산모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해준 A 씨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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