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회에 특정 후보 지지 문자 보낸 3명 고발돼
입력 2020.04.10 (15:28)
수정 2020.04.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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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회 회원들에게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동문회 대표 등 3명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대학 동문회 대표 A 씨와 이사 B 씨, 예비후보자 C 씨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중순쯤 동문회 회원들에게 C 씨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6차례에 걸쳐 13,972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문회 내부 조직인 상임이사회를 C 씨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C 씨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적 모임이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있으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선거 위법행위 발견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대학 동문회 대표 A 씨와 이사 B 씨, 예비후보자 C 씨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중순쯤 동문회 회원들에게 C 씨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6차례에 걸쳐 13,972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문회 내부 조직인 상임이사회를 C 씨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C 씨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적 모임이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있으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선거 위법행위 발견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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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동문회에 특정 후보 지지 문자 보낸 3명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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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0 15:28:32
- 수정2020-04-10 15:37:00

대학 동문회 회원들에게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동문회 대표 등 3명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대학 동문회 대표 A 씨와 이사 B 씨, 예비후보자 C 씨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중순쯤 동문회 회원들에게 C 씨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6차례에 걸쳐 13,972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문회 내부 조직인 상임이사회를 C 씨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C 씨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적 모임이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있으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선거 위법행위 발견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대학 동문회 대표 A 씨와 이사 B 씨, 예비후보자 C 씨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중순쯤 동문회 회원들에게 C 씨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6차례에 걸쳐 13,972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문회 내부 조직인 상임이사회를 C 씨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C 씨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적 모임이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있으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선거 위법행위 발견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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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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