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고 무차별 폭행”…도살 직전 구사일생 구조된 강아지

입력 2020.04.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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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살 직전,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강아지

"일단은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A 씨는 그 날 눈앞에 펼쳐졌던 광경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밧줄로 묶여 나무에 매달린 강아지는 이미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강아지 옆에는 77살 B 씨 등 2명이 흉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강아지를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이유는 더욱 섬뜩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A 씨는 가족과 함께 다가가 이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에 쓰려고 그런다", "원래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말하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밧줄을 풀고 제대로 살펴본 강아지의 상태는 매우 위급해 보였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상처가 난 강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어…. 목격자에게 입양

"소유권 포기 각서만 받으면, 제가 바로 키울 거예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강아지는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 정동복 수의사는 "강아지가 처음 센터로 도착했을 땐 뇌진탕이 있어 보였고, 많이 침울해 있던 상태였지만 지금은 배변·배뇨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상태가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머리 쪽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균형 감각은 잘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A 씨는 지난 9일, 강아지 학대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학대 가해자 B 씨 등을 만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강아지를 입양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겠단 계획이었습니다.

장장 6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결국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냈고, 강아지를 넘겨받은 뒤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살 직전에 구조된 강아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경찰 수사 착수..."강력 처벌해야" 한목소리

"실제로 동물 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벌은 한참 미비하죠."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5일, A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구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수백 마리의 길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죽게 한 뒤 건강원에 판매한 50대도, 살충제를 먹여 개 9마리를 죽게 한 피고인들도 "주인과 합의했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본부장은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벌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만 해도, 동물 학대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약으로 쓰겠다고요? 약은 약국에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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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고 무차별 폭행”…도살 직전 구사일생 구조된 강아지
    • 입력 2020-04-10 19:19:32
    취재K
■ 도살 직전,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강아지

"일단은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A 씨는 그 날 눈앞에 펼쳐졌던 광경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밧줄로 묶여 나무에 매달린 강아지는 이미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강아지 옆에는 77살 B 씨 등 2명이 흉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강아지를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이유는 더욱 섬뜩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A 씨는 가족과 함께 다가가 이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에 쓰려고 그런다", "원래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말하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밧줄을 풀고 제대로 살펴본 강아지의 상태는 매우 위급해 보였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상처가 난 강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어…. 목격자에게 입양

"소유권 포기 각서만 받으면, 제가 바로 키울 거예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강아지는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 정동복 수의사는 "강아지가 처음 센터로 도착했을 땐 뇌진탕이 있어 보였고, 많이 침울해 있던 상태였지만 지금은 배변·배뇨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상태가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머리 쪽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균형 감각은 잘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A 씨는 지난 9일, 강아지 학대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학대 가해자 B 씨 등을 만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강아지를 입양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겠단 계획이었습니다.

장장 6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결국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냈고, 강아지를 넘겨받은 뒤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살 직전에 구조된 강아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경찰 수사 착수..."강력 처벌해야" 한목소리

"실제로 동물 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벌은 한참 미비하죠."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5일, A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구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수백 마리의 길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죽게 한 뒤 건강원에 판매한 50대도, 살충제를 먹여 개 9마리를 죽게 한 피고인들도 "주인과 합의했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본부장은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벌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만 해도, 동물 학대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약으로 쓰겠다고요? 약은 약국에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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