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자료 확보

입력 2020.04.10 (21:46) 수정 2020.04.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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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약 3년 만에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지난 7일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로 나흘 째 압수수색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당시 정부가 어떤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시 여당 측 특조위원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기무사의 정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 안보실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전반적으로 이뤄졌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계자들의 회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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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자료 확보
    • 입력 2020-04-10 21:48:39
    • 수정2020-04-10 2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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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약 3년 만에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지난 7일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로 나흘 째 압수수색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당시 정부가 어떤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시 여당 측 특조위원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기무사의 정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 안보실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전반적으로 이뤄졌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계자들의 회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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