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지침 어기면 안심밴드 찰 수도

입력 2020.04.11 (21:13) 수정 2020.04.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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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명입니다.

이번 주 들어 신규 확진자 수, 대부분 50명 아래를 기록하며 확연히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지난 주보다 약 40%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희일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10일), 신규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대구, 오늘(11일)은 7명 확인됐고요. 감염경로 알 수 없는 방역망 밖 확진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약 51만 명이 진단검사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0명당 1명 꼴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진단검사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위반자에게는 본인 동의 하에 '안심밴드'라는 추적 장치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5만6천여 명.

상당수가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앱을 깔았지만, 이를 집에 놓고 나가면 무단이탈을 파악할 방도가 없습니다.

[자가격리환자A/지난달 : "(나오시면 안 돼요. 전염되잖아요.) 들어가야겠네 그럼. (나오시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격리조치 위반자만 100명이 넘는 상황.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하거나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앱과 연동하고,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밴드를 훼손, 절단해도 즉시 통보됩니다.

정부는 조속히 준비를 마치고, 2주 안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범석/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인권침해의 최소화, 또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심밴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얼마나 동의할 지 미지숩니다.

[이충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찍기가 될 수도 있고, 동의를 한 사람과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가격리앱에는 동작감지 기능도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한 두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움직임이 없으면 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또, 하루 2번 정해진 시간 외에 불시에 한번 더 전화 확인을 하고, 격리 장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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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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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지침 어기면 안심밴드 찰 수도
    • 입력 2020-04-11 21:14:49
    • 수정2020-04-13 08:52:39
    뉴스 9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명입니다. 이번 주 들어 신규 확진자 수, 대부분 50명 아래를 기록하며 확연히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지난 주보다 약 40%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희일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10일), 신규 확진자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대구, 오늘(11일)은 7명 확인됐고요. 감염경로 알 수 없는 방역망 밖 확진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약 51만 명이 진단검사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0명당 1명 꼴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진단검사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위반자에게는 본인 동의 하에 '안심밴드'라는 추적 장치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5만6천여 명. 상당수가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앱을 깔았지만, 이를 집에 놓고 나가면 무단이탈을 파악할 방도가 없습니다. [자가격리환자A/지난달 : "(나오시면 안 돼요. 전염되잖아요.) 들어가야겠네 그럼. (나오시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격리조치 위반자만 100명이 넘는 상황.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하거나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앱과 연동하고,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밴드를 훼손, 절단해도 즉시 통보됩니다. 정부는 조속히 준비를 마치고, 2주 안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범석/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 :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인권침해의 최소화, 또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심밴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얼마나 동의할 지 미지숩니다. [이충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찍기가 될 수도 있고, 동의를 한 사람과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가격리앱에는 동작감지 기능도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한 두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움직임이 없으면 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또, 하루 2번 정해진 시간 외에 불시에 한번 더 전화 확인을 하고, 격리 장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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