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8개 대화방 운영”…‘박사방’ 조주빈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0.04.13 (17:12) 수정 2020.04.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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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단체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주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14개, 경찰이 12개의 혐의를 정용해 사건을 송치한 지 20일 만에, 무고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 등 2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대화방은 최소 38개,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6명, 이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이뤄진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 모 씨와 대화명 '태평양'으로 알려진 이 모 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에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공범들의 역할 분담 사실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주빈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한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 130여 개를 삭제하고, 현재까지 신청한 피해자 14명의 개명과 주민번호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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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38개 대화방 운영”…‘박사방’ 조주빈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 입력 2020-04-13 17:13:26
    • 수정2020-04-13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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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단체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주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14개, 경찰이 12개의 혐의를 정용해 사건을 송치한 지 20일 만에, 무고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 등 2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대화방은 최소 38개,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6명, 이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이뤄진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 모 씨와 대화명 '태평양'으로 알려진 이 모 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에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공범들의 역할 분담 사실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주빈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한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 130여 개를 삭제하고, 현재까지 신청한 피해자 14명의 개명과 주민번호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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