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사방 유료회원 70여 명 신원확인…“부따 신원공개 검토”

입력 2020.04.13 (19:20) 수정 2020.04.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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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박사방'에서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받아본 유료회원 가운데 신원을 확보한 사람이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중 30여 명을 입건하는 한편, 조주빈의 공범인 1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회원 규모는 '대화명' 기준으로 만 5천여 개입니다.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경찰은 이중에서도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내면서 조주빈 일당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유료회원들의 명단을 추적해왔습니다.

최근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박사방 유료회원 70여 명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0여 명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유료회원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이지만, 일부는 10대입니다.

경찰은 확보된 유료회원들의 신원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박사방'을 홍보하면서, 조주빈에게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 모 씨에 대한 신원공개 여부도 검토중입니다.

[강○○/'박사방' 공범/지난9일 : "(조주빈한테 어떤 지시 받았나요?) ...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 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01년생으로,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 미성년자입니다.

현행법에선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는 성년으로 판단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강 씨가 법률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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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박사방 유료회원 70여 명 신원확인…“부따 신원공개 검토”
    • 입력 2020-04-13 19:21:52
    • 수정2020-04-13 1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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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박사방'에서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받아본 유료회원 가운데 신원을 확보한 사람이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중 30여 명을 입건하는 한편, 조주빈의 공범인 1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회원 규모는 '대화명' 기준으로 만 5천여 개입니다.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경찰은 이중에서도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내면서 조주빈 일당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유료회원들의 명단을 추적해왔습니다.

최근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박사방 유료회원 70여 명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0여 명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유료회원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이지만, 일부는 10대입니다.

경찰은 확보된 유료회원들의 신원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박사방'을 홍보하면서, 조주빈에게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 모 씨에 대한 신원공개 여부도 검토중입니다.

[강○○/'박사방' 공범/지난9일 : "(조주빈한테 어떤 지시 받았나요?) ...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 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01년생으로,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 미성년자입니다.

현행법에선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는 성년으로 판단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강 씨가 법률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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