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찰칵·손등에 도장’ 대신, 오늘은 ‘투표 확인증’

입력 2020.04.15 (10:07) 수정 2020.04.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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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사전투표일 첫날인 지난 10일, 배우 정우성 씨 등 일부 연예인들의 투표 인증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장에서 비닐장갑을 끼게 했는데, 투표 인증 사진을 위해 장갑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는 한 걸그룹 멤버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투표일입니다. 코로나19도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발걸음을 멈출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수칙이 여느 선거 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기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 캠프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기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 캠프

■ 기표 용지 '찰칵'…"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투표를 마친 뒤 투표 인증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실 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증'하려면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은 뒤,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만큼 확실한 증명은 없겠죠. 하지만 이 행동,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를 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 고발당한 사례는 이미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한 남성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과정을 촬영한 뒤 이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투표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과 본인 확인을 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특정 후보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 캠프는 이 남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처럼 기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해 적발된 사례가 14일 오후 기준 14건에 달한다며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비닐장갑 벗고 도장 꾹…"자제해주세요"

지난 선거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이 자신의 손등에 도장을 찍은 뒤 투표소 밖에서 손등 사진을 찍어 투표 인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행동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소에 도착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및 선거자 간 1m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해 기표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주고받고, 여러 사람이 기표소에 비치된 도장을 공유하는 만큼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선거에서 손등에 도장을 찍는 '손등 인증'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비닐장갑을 벗고 맨 손등 위에 도장을 찍거나, 비닐장갑을 낀 채 찍는 행위 모두를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경우, 감염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도 지난 11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 확인증을 받았다.기자도 지난 11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 확인증을 받았다.

■ 투표용지·손등 보다 '투표 확인증'

그렇다면 '안전한'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방법은 뭘까요? '투표 확인증'을 받아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면 됩니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소 내 선거관리인을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인에게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한 뒤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거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투표 날짜와 장소 등이 적힌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등에 찍은 도장 대신 이 확인증으로 투표 인증을 하면 감염 위험을 보다 줄일 수 있겠죠.

확인증을 촬영할 때는 가급적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도장을 찍는 '기표소' 내 촬영만 금지하고 있지만, 투표소 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투표소 바깥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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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표소 내 찰칵·손등에 도장’ 대신, 오늘은 ‘투표 확인증’
    • 입력 2020-04-15 10:07:15
    • 수정2020-04-15 10:07:35
    취재K
21대 총선 사전투표일 첫날인 지난 10일, 배우 정우성 씨 등 일부 연예인들의 투표 인증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장에서 비닐장갑을 끼게 했는데, 투표 인증 사진을 위해 장갑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는 한 걸그룹 멤버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투표일입니다. 코로나19도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발걸음을 멈출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수칙이 여느 선거 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기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 캠프
■ 기표 용지 '찰칵'…"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투표를 마친 뒤 투표 인증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실 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증'하려면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은 뒤,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만큼 확실한 증명은 없겠죠. 하지만 이 행동,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를 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 고발당한 사례는 이미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한 남성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과정을 촬영한 뒤 이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투표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과 본인 확인을 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특정 후보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 캠프는 이 남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처럼 기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해 적발된 사례가 14일 오후 기준 14건에 달한다며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비닐장갑 벗고 도장 꾹…"자제해주세요"

지난 선거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이 자신의 손등에 도장을 찍은 뒤 투표소 밖에서 손등 사진을 찍어 투표 인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행동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소에 도착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및 선거자 간 1m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해 기표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주고받고, 여러 사람이 기표소에 비치된 도장을 공유하는 만큼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선거에서 손등에 도장을 찍는 '손등 인증'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비닐장갑을 벗고 맨 손등 위에 도장을 찍거나, 비닐장갑을 낀 채 찍는 행위 모두를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경우, 감염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도 지난 11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 확인증을 받았다.
■ 투표용지·손등 보다 '투표 확인증'

그렇다면 '안전한'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방법은 뭘까요? '투표 확인증'을 받아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면 됩니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소 내 선거관리인을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인에게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한 뒤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거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투표 날짜와 장소 등이 적힌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등에 찍은 도장 대신 이 확인증으로 투표 인증을 하면 감염 위험을 보다 줄일 수 있겠죠.

확인증을 촬영할 때는 가급적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도장을 찍는 '기표소' 내 촬영만 금지하고 있지만, 투표소 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투표소 바깥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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