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 결정…만 18살 강훈

입력 2020.04.16 (12:00) 수정 2020.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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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1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부따'가 18살 남성 강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의 얼굴은 내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강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법조인, 정신과 의사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강 씨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겨 범죄가 중한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는 미성년자인 피의자 강 씨가 신상공개로 입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강 씨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면서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관리해온 데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서 받은 암호 화폐를 현금화해 전달하는 등 조주빈 일당의 '자금책' 역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훈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피의자에 대해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그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올해 만 19세가 되는 강 씨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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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 결정…만 18살 강훈
    • 입력 2020-04-16 12:00:33
    • 수정2020-04-16 16:00:00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1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부따'가 18살 남성 강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의 얼굴은 내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강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법조인, 정신과 의사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강 씨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겨 범죄가 중한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는 미성년자인 피의자 강 씨가 신상공개로 입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강 씨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면서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관리해온 데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서 받은 암호 화폐를 현금화해 전달하는 등 조주빈 일당의 '자금책' 역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훈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피의자에 대해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그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올해 만 19세가 되는 강 씨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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