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 지원 대상 선정…증빙 자료 준비 어떻게?

입력 2020.04.16 (21:18) 수정 2020.04.16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사람들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진짜 도움 필요한 사람은 비껴간다는 지적 있었죠.

재작년 소득 수준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보완 방안 마련해서 내놨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내부가 썰렁합니다.

지난해 말보다 지난달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25만 원이 넘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건보료 기준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전영미/음식점 운영 :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은. 그런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건보료라는 건 2018년도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이 같은 소득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통장 거래명세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등으로 2월과 3월 두 달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소득을 근거로 가산정한 건보료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되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가산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장인은 휴직이나 실직 등 사유를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안 됐을 경우 급여명세서나 휴직 증명서 등을 직접 내면 건보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논란과 관련해 수칙 위반자뿐만 아니라 그 가구 구성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보료 기준’ 지원 대상 선정…증빙 자료 준비 어떻게?
    • 입력 2020-04-16 21:20:00
    • 수정2020-04-16 22:13:56
    뉴스 9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사람들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진짜 도움 필요한 사람은 비껴간다는 지적 있었죠.

재작년 소득 수준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보완 방안 마련해서 내놨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내부가 썰렁합니다.

지난해 말보다 지난달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25만 원이 넘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건보료 기준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전영미/음식점 운영 :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은. 그런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건보료라는 건 2018년도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이 같은 소득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통장 거래명세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등으로 2월과 3월 두 달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소득을 근거로 가산정한 건보료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되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가산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장인은 휴직이나 실직 등 사유를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안 됐을 경우 급여명세서나 휴직 증명서 등을 직접 내면 건보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논란과 관련해 수칙 위반자뿐만 아니라 그 가구 구성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