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강훈은 ‘박사방’에서 뭘 했나…남은 공범 수사는?

입력 2020.04.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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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안드시냐고요"

재차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오르는 앳된 얼굴의 남성. 미성년 범죄자로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의 공범, 강훈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된 강 씨는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이 돼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 18살 강 씨는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박사방을 홍보하고, 수익금을 관리하기도 하는 등 성 착취물 유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인 강 씨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따는 조주빈 오른팔"…홍보요원에 자금책 역할

복수의 취재원은 강 씨가 조주빈의 '오른팔'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방의 일종인 '완장방'과 '지인능욕방' 등에서 활동해왔던 강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주빈과 신뢰 관계를 쌓으며,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함께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은 '부따'인 강 씨를 비롯해 '이기야', '사마귀' 등의 이용자를 가리켜 박사를 돕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팀(team) 박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강훈은 특히 조주빈의 자금책 역할을 해왔습니다. '박사방'의 이용자들은 성 착취물을 받아보기 위해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 명목으로 내야 했습니다. 강 씨는 이들이 낸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조주빈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2천만 원을 받아온 것도 강 씨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돈 문제가 얽히며 강 씨와 조주빈의 신뢰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올 초 '박사방'과 'n번방'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강 씨는 박사방에서의 활동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회원들에게 "강훈이 내 돈 천5백만 원을 들고 잠적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박사방'에서의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돼 입증돼 구속 뒤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인 강철구 북부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석변호사는 "강 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주빈에 강훈까지…남은 공범 신상공개는?

경찰이 강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강 씨는 이에 반박해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되기 전날 밤, 이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강 씨의 인권보다는, 신상공개로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행법에선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과 '검찰'로 한정합니다. 강 씨와 마찬가지로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된 '이기야'라는 현역 육군 일병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경찰과 공조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기야'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디지털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을 계속 확대해나가며 다른 공범들과 유료회원을 찾아내겠단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두드러지는 피의자가 있을 때 폭넓게 신상공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공범으로 꼽은 '부따', '사마귀' 외에도 범죄에 적극 가담한 피의자들이 있다면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벌써 두 차례 이례적인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박사' 조주빈은 성범죄 피의자로서 첫 신상공개 사례였고, '부따' 강훈은 처음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미성년자입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이들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공통적인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또 다른 예외적인 판단을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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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7 16:01:44
    취재K
"죄책감 안드시냐고요"

재차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오르는 앳된 얼굴의 남성. 미성년 범죄자로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의 공범, 강훈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된 강 씨는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이 돼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 18살 강 씨는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박사방을 홍보하고, 수익금을 관리하기도 하는 등 성 착취물 유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인 강 씨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따는 조주빈 오른팔"…홍보요원에 자금책 역할

복수의 취재원은 강 씨가 조주빈의 '오른팔'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방의 일종인 '완장방'과 '지인능욕방' 등에서 활동해왔던 강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주빈과 신뢰 관계를 쌓으며,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함께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은 '부따'인 강 씨를 비롯해 '이기야', '사마귀' 등의 이용자를 가리켜 박사를 돕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팀(team) 박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강훈은 특히 조주빈의 자금책 역할을 해왔습니다. '박사방'의 이용자들은 성 착취물을 받아보기 위해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 명목으로 내야 했습니다. 강 씨는 이들이 낸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조주빈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2천만 원을 받아온 것도 강 씨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돈 문제가 얽히며 강 씨와 조주빈의 신뢰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올 초 '박사방'과 'n번방'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강 씨는 박사방에서의 활동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회원들에게 "강훈이 내 돈 천5백만 원을 들고 잠적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박사방'에서의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돼 입증돼 구속 뒤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인 강철구 북부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석변호사는 "강 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주빈에 강훈까지…남은 공범 신상공개는?

경찰이 강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자, 강 씨는 이에 반박해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되기 전날 밤, 이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강 씨의 인권보다는, 신상공개로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행법에선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과 '검찰'로 한정합니다. 강 씨와 마찬가지로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된 '이기야'라는 현역 육군 일병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경찰과 공조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기야'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디지털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을 계속 확대해나가며 다른 공범들과 유료회원을 찾아내겠단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두드러지는 피의자가 있을 때 폭넓게 신상공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공범으로 꼽은 '부따', '사마귀' 외에도 범죄에 적극 가담한 피의자들이 있다면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벌써 두 차례 이례적인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박사' 조주빈은 성범죄 피의자로서 첫 신상공개 사례였고, '부따' 강훈은 처음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미성년자입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이들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공통적인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또 다른 예외적인 판단을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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