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페이스북에 달린 악플들, 단체로 손해배상­…금액은 제각각

입력 2020.04.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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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실명을 적시해 누군가를 욕하는 글이 있다면, 댓글을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내용상 사람의 신원이 특정된다면, 원본이든 '펌글'이든 책임의 수위에 차이가 없는 것도 아실 텐데요.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그대로 '퍼온 글'에다 욕설 댓글을 달았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입니다. 악플러들마다 배상액이 달랐던 모양인데, 여기엔 앞서 형사처벌에서 선고된 벌금형과 악플의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모욕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펌글'에 달린 욕설…줄줄이 재판에

A씨는 고려대 의과대학에 입학해 재학중이었습니다. B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려대 의대 다니는 OO학번 A"라며 A씨의 인적사항을 명시적으로 게시하고, A씨의 이름과 사진이 표시된 카카오톡 대화 화면들을 캡쳐해 게시하면서 A씨를 원색적으로 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가 두 달 뒤 B씨의 글과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기에 A씨에 대한 악플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C씨는 "누가 OO인거임 난 헤어지고 연애하기 싫다고 OO하자는 남자OO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받아줄거 다 받아주고선 피해자인 척하는 여자OO나 다 똑같아 보이는데"라는 댓글을, D씨는 "오늘 기분도 드러운데~ 저OO O00이 반으로 뚝! 000싶다"는 악플을 달았습니다.

E씨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OOO 꿈이 의사가 아니고 의자아니냐? 그이 의자왕이네 저 OOOO 야이 OOO야 니 00속에 00를 누가좋다고 하겠냐"라는 악플을, F씨는 "OOO OOOO네 쓰레기네"라는 댓글을 적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게시해 공연히 A씨를 모욕했습니다.

G씨 역시 "남자OO가 지 잘난 맛에 장난없이 OOO긴 한데"라는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A씨는 댓글을 단 이들 가운데 C, D, E, F, G씨가 자신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이와는 별도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C씨는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D씨는 벌금 30만원, E씨는 벌금 100만원, F씨는 벌금 30만원, G씨는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악플러마다 달랐던 손해배상…이유는?

민사소송에서 C, D, E씨는 자신의 댓글이 표현의 자유 범주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F, G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게시한 댓글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비속어 내지는 상대방에 대한 모멸적 표현으로서 A씨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액수는 크게 감액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사실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법원에서 각 선고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댓글의 내용 및 분량,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C씨는 10만 원, D씨는 20만 원, E씨는 70만 원, F씨는 30만 원, G씨는 3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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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남] 페이스북에 달린 악플들, 단체로 손해배상­…금액은 제각각
    • 입력 2020-04-18 09:00:31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실명을 적시해 누군가를 욕하는 글이 있다면, 댓글을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내용상 사람의 신원이 특정된다면, 원본이든 '펌글'이든 책임의 수위에 차이가 없는 것도 아실 텐데요.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그대로 '퍼온 글'에다 욕설 댓글을 달았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입니다. 악플러들마다 배상액이 달랐던 모양인데, 여기엔 앞서 형사처벌에서 선고된 벌금형과 악플의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모욕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펌글'에 달린 욕설…줄줄이 재판에

A씨는 고려대 의과대학에 입학해 재학중이었습니다. B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려대 의대 다니는 OO학번 A"라며 A씨의 인적사항을 명시적으로 게시하고, A씨의 이름과 사진이 표시된 카카오톡 대화 화면들을 캡쳐해 게시하면서 A씨를 원색적으로 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가 두 달 뒤 B씨의 글과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기에 A씨에 대한 악플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C씨는 "누가 OO인거임 난 헤어지고 연애하기 싫다고 OO하자는 남자OO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받아줄거 다 받아주고선 피해자인 척하는 여자OO나 다 똑같아 보이는데"라는 댓글을, D씨는 "오늘 기분도 드러운데~ 저OO O00이 반으로 뚝! 000싶다"는 악플을 달았습니다.

E씨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OOO 꿈이 의사가 아니고 의자아니냐? 그이 의자왕이네 저 OOOO 야이 OOO야 니 00속에 00를 누가좋다고 하겠냐"라는 악플을, F씨는 "OOO OOOO네 쓰레기네"라는 댓글을 적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게시해 공연히 A씨를 모욕했습니다.

G씨 역시 "남자OO가 지 잘난 맛에 장난없이 OOO긴 한데"라는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A씨는 댓글을 단 이들 가운데 C, D, E, F, G씨가 자신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이와는 별도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C씨는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D씨는 벌금 30만원, E씨는 벌금 100만원, F씨는 벌금 30만원, G씨는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악플러마다 달랐던 손해배상…이유는?

민사소송에서 C, D, E씨는 자신의 댓글이 표현의 자유 범주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F, G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게시한 댓글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비속어 내지는 상대방에 대한 모멸적 표현으로서 A씨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액수는 크게 감액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사실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법원에서 각 선고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댓글의 내용 및 분량,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C씨는 10만 원, D씨는 20만 원, E씨는 70만 원, F씨는 30만 원, G씨는 3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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