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불어도 측정 가능” 비접촉 감지기 음주단속 시범 시행

입력 2020.04.19 (10:51) 수정 2020.04.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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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기존 음주단속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가운데 경찰이 차량 내 공기 중 알코올 수치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어젯밤(18일)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비접촉 감지기'를 사용해 음주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비접촉 감지기'는 차량 내부 공기에서 알코올 수치 0.03% 이상이 감지되면 '삐' 소리를 냅니다.

경찰은 음주단속 대상 차량의 창문을 열게 하고 감지기를 차 안으로 넣어 측정한 뒤 감지기에서 알림이 울리면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해 2차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경기도 광주와 김포 등에서 비접촉 감지기를 시범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 알코올 수치에 반응하는 감지기 특성상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차량 내부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했거나 동승자가 술을 마셨을 때 감지기 알람이 울리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은 운전자가 마스크 없이 측정기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방식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해당 방식을 현장에서 배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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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불어도 측정 가능” 비접촉 감지기 음주단속 시범 시행
    • 입력 2020-04-19 10:51:58
    • 수정2020-04-19 11:21:48
    사회
코로나19로 기존 음주단속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가운데 경찰이 차량 내 공기 중 알코올 수치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어젯밤(18일)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비접촉 감지기'를 사용해 음주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비접촉 감지기'는 차량 내부 공기에서 알코올 수치 0.03% 이상이 감지되면 '삐' 소리를 냅니다.

경찰은 음주단속 대상 차량의 창문을 열게 하고 감지기를 차 안으로 넣어 측정한 뒤 감지기에서 알림이 울리면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해 2차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경기도 광주와 김포 등에서 비접촉 감지기를 시범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 알코올 수치에 반응하는 감지기 특성상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차량 내부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했거나 동승자가 술을 마셨을 때 감지기 알람이 울리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은 운전자가 마스크 없이 측정기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방식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해당 방식을 현장에서 배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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