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재난지원금 23일부터, 도민가구 36% 수령

입력 2020.04.19 (22:32) 수정 2020.04.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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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경남 전체 가구수의 36%가 혜택을 보는 것인데 주의할 점은 공적마스크 구입일과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6만 원선으로 부부 등 가구당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차등입니다. 

1인 20만 원, 2인 30, 3인 40, 4인 이상 50만 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에 올려져 있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경남 전체 144만 가구의 36%인 52만 가구가 받게 되며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남도는 22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각 가정에 우편 통보합니다. 

우편물을 받은 가정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공적 마스크 구매일에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우편물을 받기 전이라도 대상자 안에 들었다면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김경수/경상남도지사 : "한 번만 방문하시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 체계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가구당 1장이 지급돼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는 쓸 수 없고 9월 말까지가 사용기한입니다. 

이후에 정부가 준비 중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또 지급될 때, 재원이 전액 국비인지, 지방비 결합인지에 따라 정부형과 경남형의 중복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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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형 재난지원금 23일부터, 도민가구 36% 수령
    • 입력 2020-04-19 22:32:07
    • 수정2020-04-19 22:34:42
    뉴스9(창원)
[앵커]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경남 전체 가구수의 36%가 혜택을 보는 것인데 주의할 점은 공적마스크 구입일과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6만 원선으로 부부 등 가구당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차등입니다.  1인 20만 원, 2인 30, 3인 40, 4인 이상 50만 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에 올려져 있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경남 전체 144만 가구의 36%인 52만 가구가 받게 되며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남도는 22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각 가정에 우편 통보합니다.  우편물을 받은 가정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공적 마스크 구매일에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우편물을 받기 전이라도 대상자 안에 들었다면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김경수/경상남도지사 : "한 번만 방문하시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 체계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가구당 1장이 지급돼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는 쓸 수 없고 9월 말까지가 사용기한입니다.  이후에 정부가 준비 중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또 지급될 때, 재원이 전액 국비인지, 지방비 결합인지에 따라 정부형과 경남형의 중복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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