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의혹’ 추미애 장관 정책보좌관…“사실무근, 터무니없는 의혹”
입력 2020.04.20 (10:26)
수정 2020.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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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근무 당시 사건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A 검사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오늘(20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 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본인이 언급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19일) 모 언론사는 A 검사가 지난해 5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사건 관계인의 녹취록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A 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검사는 오늘(20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 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본인이 언급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19일) 모 언론사는 A 검사가 지난해 5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사건 관계인의 녹취록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A 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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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의혹’ 추미애 장관 정책보좌관…“사실무근, 터무니없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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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0 10:26:57
- 수정2020-04-20 10:33:21
전주지방검찰청 근무 당시 사건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A 검사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오늘(20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 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본인이 언급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19일) 모 언론사는 A 검사가 지난해 5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사건 관계인의 녹취록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A 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검사는 오늘(20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 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본인이 언급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19일) 모 언론사는 A 검사가 지난해 5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사건 관계인의 녹취록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A 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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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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