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전환’ 이유로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하면 제재

입력 2020.04.21 (10:22) 수정 2020.04.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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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제공하는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산출 근거로 쓴 점포, 점포예정지 간 거리 등의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과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쓰고,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에서 허위사실 유포, 중요정보 유출, 시정조치 불이행 등 가맹본부에서 악용할 수 있는 사유를 삭제하고,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의 경우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형태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직영점 전환을 이유로 하거나 가맹점 단체 소속 등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거절은 부당한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충분한 인테리어비용 회수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부당한 거절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폐업단계 대책으로는 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다른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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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영점 전환’ 이유로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하면 제재
    • 입력 2020-04-21 10:22:59
    • 수정2020-04-21 10:37:39
    경제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제공하는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산출 근거로 쓴 점포, 점포예정지 간 거리 등의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과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쓰고,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에서 허위사실 유포, 중요정보 유출, 시정조치 불이행 등 가맹본부에서 악용할 수 있는 사유를 삭제하고,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의 경우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형태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직영점 전환을 이유로 하거나 가맹점 단체 소속 등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거절은 부당한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충분한 인테리어비용 회수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부당한 거절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폐업단계 대책으로는 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다른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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