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범 끝까지 추적할 것” 美 국토안보부(HSI) 한국지부 켄드릭 양 부지부장 인터뷰

입력 2020.04.21 (1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거래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였던 20대 손 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알려진 회원 수만 130만 명, 유료 회원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유통한 성착취물 동영상만 22만여 건으로 손 씨는 2018년 9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은 이른바 ‘다크웹’ 기반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던 손 씨의 범죄를 처음 포착한 것은 미국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가상화폐의 수상한 흐름을 추적하던 미국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 국토안보수사국, HSI가 수사에 나선 겁니다. HSI는 손 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한국 경찰과도 공조했고,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상 화폐를 이용하고, 그들의 거래 장소는 다크웹처럼 추적이 힘들거나 보안성이 강한 해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만의 수사로는 이들을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수사기관 간 공조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겼던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대한민국 경찰도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 모 씨를 함께 수사한 HSI와도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은 HSI 한국지부의 켄드릭 양 부지부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상황과 앞으로 수사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디스코드, 위커는 '법적 요구'에 응답...텔레그램은 접촉 힘들어"

디지털 성범죄는 보안성이 강한 디스코드, 위커,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 부지부장은 “디스코드와 위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자신들의 법적 요구에 응했다"며,“법적 요구에는 증인 소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배심 소환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에 대해선 “현재는 관계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크웹'과 '암호화된 SNS' 이용한 범죄 점점 늘어나...국제 공조가 중요“

양 지부장은 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N번방’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이와 유사한 많은 범죄가 이뤄지고 있고 범죄 양상이 더욱 음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접속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 통화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아동 범죄자들이 다크웹 또는 암호화된 소셜 미디어 사이트 뒤에 숨어 범죄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나라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공유 및 교환은 인터넷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은 사생활 보호법을 악용해 정의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숨기면서 아동들을 계속해서 희생양으로 삼을 것입니다.”

■ "아동 성착취는 살인·납치에 준하는 중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미국도 아동 성착취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보다 더욱 엄중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에 참석한 다른 HSI 수사관은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해 “마약이나 민간인 테러같은 극악무도한 범죄(heinous crime)의 하나”라며 “범죄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성 착취 범죄를 상당한 중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부지부장도 중범죄인 아동 성착취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n번방 수사와 관련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경찰과 협력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공동 목표의 진척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기소할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 성착취범 끝까지 추적할 것” 美 국토안보부(HSI) 한국지부 켄드릭 양 부지부장 인터뷰
    • 입력 2020-04-21 18:47:05
    취재K
지난 2018년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거래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였던 20대 손 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알려진 회원 수만 130만 명, 유료 회원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유통한 성착취물 동영상만 22만여 건으로 손 씨는 2018년 9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은 이른바 ‘다크웹’ 기반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던 손 씨의 범죄를 처음 포착한 것은 미국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가상화폐의 수상한 흐름을 추적하던 미국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 국토안보수사국, HSI가 수사에 나선 겁니다. HSI는 손 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한국 경찰과도 공조했고,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상 화폐를 이용하고, 그들의 거래 장소는 다크웹처럼 추적이 힘들거나 보안성이 강한 해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만의 수사로는 이들을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수사기관 간 공조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겼던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대한민국 경찰도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 모 씨를 함께 수사한 HSI와도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은 HSI 한국지부의 켄드릭 양 부지부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상황과 앞으로 수사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디스코드, 위커는 '법적 요구'에 응답...텔레그램은 접촉 힘들어"

디지털 성범죄는 보안성이 강한 디스코드, 위커,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 부지부장은 “디스코드와 위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자신들의 법적 요구에 응했다"며,“법적 요구에는 증인 소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배심 소환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에 대해선 “현재는 관계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크웹'과 '암호화된 SNS' 이용한 범죄 점점 늘어나...국제 공조가 중요“

양 지부장은 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N번방’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이와 유사한 많은 범죄가 이뤄지고 있고 범죄 양상이 더욱 음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접속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 통화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아동 범죄자들이 다크웹 또는 암호화된 소셜 미디어 사이트 뒤에 숨어 범죄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나라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공유 및 교환은 인터넷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은 사생활 보호법을 악용해 정의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숨기면서 아동들을 계속해서 희생양으로 삼을 것입니다.”

■ "아동 성착취는 살인·납치에 준하는 중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미국도 아동 성착취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보다 더욱 엄중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에 참석한 다른 HSI 수사관은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해 “마약이나 민간인 테러같은 극악무도한 범죄(heinous crime)의 하나”라며 “범죄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성 착취 범죄를 상당한 중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부지부장도 중범죄인 아동 성착취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n번방 수사와 관련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경찰과 협력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공동 목표의 진척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기소할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