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납치에 준하는 ‘아동성착취’ 끝까지 추적할 것”…美 국토안보부 인터뷰

입력 2020.04.21 (21:42) 수정 2020.04.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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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적인 아동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 모 씨.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손 씨가 이달 말 출소하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어제(20일)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디지털 공간 암호화된 SNS 뒤에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가 간 공조 수사가 핵심입니다.

KBS는 손 씨 사건 외에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우리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인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만나 국제 공조 수사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등을 들어봤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 HSI는 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 본사는 접촉하지 못하고 있지만, 디스코드와 위커 등의 메신저에 대해선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텔레그램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디스코드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리의 '법적인 요구'에 응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확대 지속되는 원인으로 암호화 기술 발달을 꼽았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다크웹, 암호화된 소셜미디어 앱 뒤에 숨어 범죄 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 범죄를 강요와 협박에 의한 '강탈' 성범죄로서, 살인이나 납치에 준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으며 법원은 초범이라도 아동성착취 영상을 팔거나 유통하면 최소 5년 형 이상을 선고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공유와 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인터넷 뒤에 숨어서 범죄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특히 엄격한 미국 수사 당국의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아동성착취범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협력 기관과 각국 정부와 공조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앵커]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자리걸음인 것 같지만 더디긴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음란물’이란 용어 많이 사용됐습니다.

여성 인권단체는 물론 저희 KBS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죠.

이른바 ‘N번방’ 사건 불거진 이후부터는 대다수의 언론이 '음란물' 대신 '성 착취물' 이란 단어 더 많이 씁니다.

피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가해자의 범죄가 부각된 용어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범죄 형량의 기준을 만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어젯밤(20일)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과거보다 엄중한 처벌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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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살인·납치에 준하는 ‘아동성착취’ 끝까지 추적할 것”…美 국토안보부 인터뷰
    • 입력 2020-04-21 21:45:57
    • 수정2020-04-21 21:59:25
    뉴스 9
[앵커]

국제적인 아동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 모 씨.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손 씨가 이달 말 출소하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어제(20일)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디지털 공간 암호화된 SNS 뒤에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가 간 공조 수사가 핵심입니다.

KBS는 손 씨 사건 외에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우리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인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만나 국제 공조 수사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등을 들어봤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 HSI는 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 본사는 접촉하지 못하고 있지만, 디스코드와 위커 등의 메신저에 대해선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텔레그램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디스코드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리의 '법적인 요구'에 응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확대 지속되는 원인으로 암호화 기술 발달을 꼽았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다크웹, 암호화된 소셜미디어 앱 뒤에 숨어 범죄 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 범죄를 강요와 협박에 의한 '강탈' 성범죄로서, 살인이나 납치에 준하는 중범죄로 보고 있으며 법원은 초범이라도 아동성착취 영상을 팔거나 유통하면 최소 5년 형 이상을 선고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공유와 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인터넷 뒤에 숨어서 범죄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특히 엄격한 미국 수사 당국의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켄드릭 양/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 "(아동성착취범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협력 기관과 각국 정부와 공조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앵커]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자리걸음인 것 같지만 더디긴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음란물’이란 용어 많이 사용됐습니다.

여성 인권단체는 물론 저희 KBS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죠.

이른바 ‘N번방’ 사건 불거진 이후부터는 대다수의 언론이 '음란물' 대신 '성 착취물' 이란 단어 더 많이 씁니다.

피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가해자의 범죄가 부각된 용어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범죄 형량의 기준을 만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어젯밤(20일)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과거보다 엄중한 처벌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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