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故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살수행위는 위헌”

입력 2020.04.23 (15:14) 수정 2020.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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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백 씨 유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4개월여 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백 씨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제4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경찰이)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 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수차를 배치한 후 단순히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도록 지시해 백 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13초 동안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백 씨는 상해를 입고 숨졌다"며 "직사살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백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며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 씨가 밧줄을 잡아 당기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하였던 반면, 백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직사살수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농사를 짓던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감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뒤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고 2016년 9월 25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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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23 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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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백 씨 유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4개월여 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백 씨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제4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경찰이)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 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수차를 배치한 후 단순히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도록 지시해 백 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13초 동안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백 씨는 상해를 입고 숨졌다"며 "직사살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백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며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 씨가 밧줄을 잡아 당기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하였던 반면, 백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직사살수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농사를 짓던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감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뒤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고 2016년 9월 25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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