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이혼 요구한 아내에 방화 살해로 응답한 남편

입력 2020.04.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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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1) 씨와 B(61·여) 씨는 2013년 7월 8일 재혼, 부부의 연을 맺었다.

A 씨는 충남지역 2곳에서 모텔과 펜션을 운영하며 B 씨와 생활했다. 하지만 B 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된 일상, 악화된 건강 등의 이유로 A 씨와 이혼하기로 마음먹는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딸(34) 집으로 주거지를 옮겨 그곳에서 딸과 함께 살며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가 가출 후 자신의 전화를 계속 거절하자 화가 난 A 씨는 2019년 8월 4일 의붓딸에게 엄마와 통화를 요청했지만, 통화하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협박성 발언의 통화녹음을 남기고 의붓딸한테도 심한 말을 내뱉었다. 이후에도 A 씨는 아내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승용차에 휘발유 통을 준비해 넣어두었다. 차에 휘발유 통을 준비한 A 씨는 계속해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휘발유를 뿌리겠다”며 협박하고 이혼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18일 0시 21분쯤 A 씨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B 씨와 의붓딸을 만났다. A 씨는 의붓딸에게 “엄마와 대화하려고 하니 집에 들어가라”고 요구했지만 딸이 말을 듣지 않자 격분,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뛰어가 끔찍한 범행을 벌이고 만다.

A 씨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꺼낸 다음 아내의 몸과 머리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였다. 남편의 '인면수심’ 범행에 B 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해 10월 11일 패혈증 쇼크로 숨을 거둔다. A 씨는 당시 의붓딸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 통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 큰 충격을 받은 B 씨 딸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 이후 지금도 그날 있던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하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살인과 폭력행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오늘(23일)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방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 또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딸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죽기 위해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여 화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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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이혼 요구한 아내에 방화 살해로 응답한 남편
    • 입력 2020-04-23 17:53:06
    취재후·사건후
A(61) 씨와 B(61·여) 씨는 2013년 7월 8일 재혼, 부부의 연을 맺었다.

A 씨는 충남지역 2곳에서 모텔과 펜션을 운영하며 B 씨와 생활했다. 하지만 B 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된 일상, 악화된 건강 등의 이유로 A 씨와 이혼하기로 마음먹는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딸(34) 집으로 주거지를 옮겨 그곳에서 딸과 함께 살며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가 가출 후 자신의 전화를 계속 거절하자 화가 난 A 씨는 2019년 8월 4일 의붓딸에게 엄마와 통화를 요청했지만, 통화하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협박성 발언의 통화녹음을 남기고 의붓딸한테도 심한 말을 내뱉었다. 이후에도 A 씨는 아내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승용차에 휘발유 통을 준비해 넣어두었다. 차에 휘발유 통을 준비한 A 씨는 계속해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휘발유를 뿌리겠다”며 협박하고 이혼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18일 0시 21분쯤 A 씨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B 씨와 의붓딸을 만났다. A 씨는 의붓딸에게 “엄마와 대화하려고 하니 집에 들어가라”고 요구했지만 딸이 말을 듣지 않자 격분,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뛰어가 끔찍한 범행을 벌이고 만다.

A 씨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꺼낸 다음 아내의 몸과 머리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였다. 남편의 '인면수심’ 범행에 B 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해 10월 11일 패혈증 쇼크로 숨을 거둔다. A 씨는 당시 의붓딸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 통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 큰 충격을 받은 B 씨 딸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 이후 지금도 그날 있던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하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살인과 폭력행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오늘(23일)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방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 또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딸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죽기 위해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여 화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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