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도 처벌…‘잠입수사’ 입법화

입력 2020.04.23 (21:11) 수정 2020.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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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엔 특히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엔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고, 경찰의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하거나, 친분을 쌓아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많이 씁니다.

[김OO/18살/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음성변조 : "학교 생활이라든가 제 고민을 털어놨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얘기 안 들어줄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성착취 영상 요구에 응한 것처럼 보여, 그동안은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상대방 동의나 협박과 상관 없이 만 13살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또 미성년자 강간을 실제로 하지 않고 준비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에 미성년자인 것처럼 들어가 수사하는 이른바 '잠입 수사'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채팅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성착취물) 몇개 이상 유포를 해라.' (지금은)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관의 보호 및 증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일명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23살 사회복무요원 등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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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잠입수사’ 입법화
    • 입력 2020-04-23 21:14:33
    • 수정2020-04-23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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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엔 특히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엔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고, 경찰의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하거나, 친분을 쌓아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많이 씁니다.

[김OO/18살/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음성변조 : "학교 생활이라든가 제 고민을 털어놨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얘기 안 들어줄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성착취 영상 요구에 응한 것처럼 보여, 그동안은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상대방 동의나 협박과 상관 없이 만 13살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또 미성년자 강간을 실제로 하지 않고 준비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에 미성년자인 것처럼 들어가 수사하는 이른바 '잠입 수사'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최종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채팅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성착취물) 몇개 이상 유포를 해라.' (지금은)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관의 보호 및 증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일명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23살 사회복무요원 등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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