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주소 살짝 바꾸니 개인정보 우수수…유명 요가복 업체는 “오류일 뿐”

입력 2020.04.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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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으로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활동성 의류가 요즘 '대세'입니다. 운동과 여가복을 뜻하는 영어단어가 합쳐져 '애슬레저룩'이란 단어가 생길 정도죠.

'애슬레저룩' 가운데서도 인기인 게 바로 요가복입니다. 편안한 요가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 늘고 있고 관련 업계도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요가복 업체 가운데 '안다르'란 업체가 있는데, 유명 연예인이 광고에 나오면서 젊은 층 사이에선 '안다르' 레깅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 간단한 웹주소 변경만으로 '비공개' 강사증 그대로 노출

이 업체의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보면 본인이 요가강사라는 걸 증명할 경우, 상품 구매 시 추가 할인을 해 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업체는 요가 강사가 회원 가입을 하고 '강사회원'이 되려면 별도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 강사 자격증을 올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보니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비공개로 신청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공개 처리된 글과 첨부된 자격증이 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게시판 웹주소 속 일부 단어를 바꾸면 비공개 처리돼있던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증명사진이 들어간 자격증 사진과 요가원 사업자등록증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비밀 게시글 제목만 보이던 게시판이 웹주소에 단어를 특정 단어로 수정하자 첨부된 사진이 모두 공개된다.비밀 게시글 제목만 보이던 게시판이 웹주소에 단어를 특정 단어로 수정하자 첨부된 사진이 모두 공개된다.

웹주소 변경으로 노출된 강사 자격증(상)과 사업자등록증(하)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다.웹주소 변경으로 노출된 강사 자격증(상)과 사업자등록증(하)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다.

■ 강사·사업자회원 만여 명..."안다르 개인정보 관리 책임 있어"

'안다르' 측이 밝힌 총회원 수는 120만 명. 이 가운데 강사회원과 사업자회원을 합치면 만 명 남짓입니다. 최대 만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현행법에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특정한 개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분실 등을 막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다르' 측은 현재 강사회원 신청 공지글에 자격증 속 개인정보를 가리고 첨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안다르' 측은 현재 강사회원 신청 공지글에 자격증 속 개인정보를 가리고 첨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안다르 "이미지 노출은 비정상적인 접근 통한 오류"...접수된 피해 없다

'안다르' 측은 "해당 게시판이 게시글 제목만 노출되는 리스트형 게시판"이라면서, 강사 자격증 등이 노출된 건 게시판 웹주소 속 일부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꿔 비정상적인 접근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나 민원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노출에 '안다르'의 책임은 없을까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안다르'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이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안다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안다르'는 그제(22일)부터 비정상적인 접근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강사회원 신청자들에게 '자격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가린 채 첨부와 전송을 해달라'는 내용을 공지글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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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주소 살짝 바꾸니 개인정보 우수수…유명 요가복 업체는 “오류일 뿐”
    • 입력 2020-04-24 08:07:23
    취재K
일상복으로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활동성 의류가 요즘 '대세'입니다. 운동과 여가복을 뜻하는 영어단어가 합쳐져 '애슬레저룩'이란 단어가 생길 정도죠.

'애슬레저룩' 가운데서도 인기인 게 바로 요가복입니다. 편안한 요가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 늘고 있고 관련 업계도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요가복 업체 가운데 '안다르'란 업체가 있는데, 유명 연예인이 광고에 나오면서 젊은 층 사이에선 '안다르' 레깅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 간단한 웹주소 변경만으로 '비공개' 강사증 그대로 노출

이 업체의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보면 본인이 요가강사라는 걸 증명할 경우, 상품 구매 시 추가 할인을 해 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업체는 요가 강사가 회원 가입을 하고 '강사회원'이 되려면 별도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 강사 자격증을 올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보니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비공개로 신청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공개 처리된 글과 첨부된 자격증이 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게시판 웹주소 속 일부 단어를 바꾸면 비공개 처리돼있던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증명사진이 들어간 자격증 사진과 요가원 사업자등록증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비밀 게시글 제목만 보이던 게시판이 웹주소에 단어를 특정 단어로 수정하자 첨부된 사진이 모두 공개된다.
웹주소 변경으로 노출된 강사 자격증(상)과 사업자등록증(하)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다.
■ 강사·사업자회원 만여 명..."안다르 개인정보 관리 책임 있어"

'안다르' 측이 밝힌 총회원 수는 120만 명. 이 가운데 강사회원과 사업자회원을 합치면 만 명 남짓입니다. 최대 만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현행법에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특정한 개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분실 등을 막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다르' 측은 현재 강사회원 신청 공지글에 자격증 속 개인정보를 가리고 첨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안다르 "이미지 노출은 비정상적인 접근 통한 오류"...접수된 피해 없다

'안다르' 측은 "해당 게시판이 게시글 제목만 노출되는 리스트형 게시판"이라면서, 강사 자격증 등이 노출된 건 게시판 웹주소 속 일부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꿔 비정상적인 접근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나 민원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노출에 '안다르'의 책임은 없을까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안다르'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이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안다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안다르'는 그제(22일)부터 비정상적인 접근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강사회원 신청자들에게 '자격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가린 채 첨부와 전송을 해달라'는 내용을 공지글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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