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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신체 찍어 유포한 14살 중학생 입건

입력 2020.04.24 (10:57) 수정 2020.04.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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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의 신체를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만 14살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만나 위협한 뒤 신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군은 만 14살로 형사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군의 징계 수준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A 군은 퇴학을 제외한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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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신체 찍어 유포한 14살 중학생 입건
    • 입력 2020-04-24 10:57:28
    • 수정2020-04-24 11:04:52
    사회
경남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의 신체를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만 14살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만나 위협한 뒤 신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군은 만 14살로 형사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군의 징계 수준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A 군은 퇴학을 제외한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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