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국채 3조 6천억 원 발행”

입력 2020.04.24 (16:41) 수정 2020.04.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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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 6천억 원에서 11조 2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 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정부 추경안 11조 2천억 원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3조 천억 원을 더해 14조 3천억 원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기존 2조 천억 원에서 3조 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2천171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존 발표대로 '4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리되 고소득층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 차관은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 별도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로,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통해 모인 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받은 뒤 정부에 예산서 작성과 특별법 제안 절차 착수, 재원을 분담하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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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 6천억 원에서 11조 2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 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정부 추경안 11조 2천억 원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3조 천억 원을 더해 14조 3천억 원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기존 2조 천억 원에서 3조 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2천171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존 발표대로 '4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리되 고소득층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 차관은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 별도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로,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통해 모인 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받은 뒤 정부에 예산서 작성과 특별법 제안 절차 착수, 재원을 분담하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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