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천670채 입주자 모집…1·2인 저소득층 유리

입력 2020.04.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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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2천670채의 입주자 모집이 다음 달 7일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1·2인가구는 저소득층이 더 유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7부터 18일까지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을 받는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전국 93개 단지 총 2만 5천876채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구리 수택(394채), 파주 운정(1천채). 김포 마송(500채) 등 1천894채입니다. 지방에선 부산 모라(390채), 대전 상서(296채), 봉화 해저(90채) 등지에서 776채가 나옵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가 적용되지만 이 중에서 맞벌이에 대해선 120%까지 완화됩니다.

1·2인가구 중 저소득자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1∼3인가구의 소득기준은 지난해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지난해까지는 3인 이하 가구의 월 소득기준은 1인 가구든 3인 가구든 555만 4천983원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1인 가구는 264만 5천147원, 2인은 437만 9천809원, 3인은 562만 6천897원으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선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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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2천670채 입주자 모집…1·2인 저소득층 유리
    • 입력 2020-04-26 11:32:08
    경제
올해 처음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2천670채의 입주자 모집이 다음 달 7일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1·2인가구는 저소득층이 더 유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7부터 18일까지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을 받는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전국 93개 단지 총 2만 5천876채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구리 수택(394채), 파주 운정(1천채). 김포 마송(500채) 등 1천894채입니다. 지방에선 부산 모라(390채), 대전 상서(296채), 봉화 해저(90채) 등지에서 776채가 나옵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가 적용되지만 이 중에서 맞벌이에 대해선 120%까지 완화됩니다.

1·2인가구 중 저소득자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1∼3인가구의 소득기준은 지난해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지난해까지는 3인 이하 가구의 월 소득기준은 1인 가구든 3인 가구든 555만 4천983원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1인 가구는 264만 5천147원, 2인은 437만 9천809원, 3인은 562만 6천897원으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선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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