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나만 이혼 당하고”…어느 내연녀의 잘못된 복수

입력 2020.04.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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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3·여) 씨와 B(42) 씨는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졌다.

하지만 그사이 A 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 이후 자신의 이혼이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 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났고 그때 마침 자신의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 2017년 8월 28일 강원도 화천군 A 씨의 집.

A 씨는 B 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동영상을 B 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 A 씨는 며칠 후 자신의 집에서 B 씨 모습이 담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다시 B 씨 배우자에게 보내는 등 B 씨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

A 씨의 협박은 해가 지나서도 계속 이어졌다.

2018년 6월 7일 오전 4시쯤 A 씨는 자신의 화천군 집에서 B 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B 씨 부부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B 씨 자녀들에게 언제라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결국,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B 씨를 협박한 A 씨의 지인 C(49) 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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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나만 이혼 당하고”…어느 내연녀의 잘못된 복수
    • 입력 2020-04-28 10:57:31
    취재후·사건후
A(43·여) 씨와 B(42) 씨는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졌다.

하지만 그사이 A 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 이후 자신의 이혼이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 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났고 그때 마침 자신의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 2017년 8월 28일 강원도 화천군 A 씨의 집.

A 씨는 B 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동영상을 B 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 A 씨는 며칠 후 자신의 집에서 B 씨 모습이 담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다시 B 씨 배우자에게 보내는 등 B 씨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

A 씨의 협박은 해가 지나서도 계속 이어졌다.

2018년 6월 7일 오전 4시쯤 A 씨는 자신의 화천군 집에서 B 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B 씨 부부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B 씨 자녀들에게 언제라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결국,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B 씨를 협박한 A 씨의 지인 C(49) 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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