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대신 내준 축의금, 직장상사가 자꾸 안 줘요” 이것은 사기입니다

입력 2020.04.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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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한 분이 계시는데, 회사 내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다음에 줄 테니 축의금 5만 원~10만 원만 대신 내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바로바로 축의금 대신 내준 걸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탁을 저에게 자주 하시는데, 꼭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줄게' 하면서 자꾸 미룹니다. 요즘 같이 빠듯한 직장인 월급에서 축의금 몇만 원은 무시할 수 없는 크다면 큰 금액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니 스트레스받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 달 전에 대신 내준 축의금 아직도 다 못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도 빠듯한데, '다음에 줄 테니 축의금 좀 네 돈으로 먼저 내 달라'고 하고선 대신 내 준 그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는 상사 때문에 고민이라는 직장인.

"20대 후반 때에 거래처 직원으로 나이도 같고 게임하는 취미도 같아서 어울리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어려운지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서 10만 원씩 자꾸 돈을 빌려 갔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쓸데없이 자존심은 센 녀석이라서 '사람들이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해서 이제는 돈 안 빌려준다'고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 돈 나를 빌려주면 되겠네'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빌려준 돈 다 받지도 못했지만 그냥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사정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돈 빌려 가서는 갚지 않는 친구 때문에 힘들다는 또 다른 직장인의 사연.

5만 원, 10만 원씩 빌려 가서는 이렇게 돌려주지 않는 직장상사와 친구, 혹시나 도의적 책임 차원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속고살지마>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사기'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사기죄의 핵심: 갚을 의사와 능력


사기죄를 정의한 형법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앞서 살펴본 지인 간의 금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직장상사가 갚을 뜻도 없으면서 직원에게 축의금을 대신 내달라고 한 것이라면, 되돌려줄 의사도 없으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간 것이라면, 사기죄를 저지른 게 되는 것입니다.

■돈 안 돌려주면: 여러 수단으로 압박하라

그럼, 직장상사나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얼굴 보며 지내야 할 지인끼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인데도, 되려 상대방에게서 "어떻게 야박하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는 식의 타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줄 때까지 압박해 봐야 합니다.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빌려준 ○○만 원,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준다고 했었지?"라고 보내는 식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맞다, 아니다,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제 요구 메시지를 갚을 시점까지 적시해 남겨놓으면 상대방으로선 돈을 되돌려줘야 할 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빌려준 입장에서도 차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포스트 ‘스마트인컴’사진 출처 : 네이버 포스트 ‘스마트인컴’

인터넷엔 다른 방법들도 소개돼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돈 빌려 가서는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는 많나 봅니다. '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재촉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무서운 느낌의 메시지와 이미지 보내기 ▲식사 자리 만들어서 얻어먹기 ▲지갑 한 번 줘 봐 달라고 한 뒤 그 안에 든 현금 빼앗기 ▲공중전화로 계속 전화해서 갚아달라고 하기 등입니다.

■그래도 안 주면: 형사 고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지열 변호사는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라면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 간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 고소를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심적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돈을 갚게 만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내용증명


민사적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칟날 네가 나에게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안 갚고 있니, 이것 좀 갚아주렴"하는 식으로 편지 쓰듯이 쓰기만 해도 내용증명이 됩니다. 따로 서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외의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공식 통보까지 했는데도 돈을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상대방이 심적 압박을 느끼고 돈을 돌려주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상대방이 채무변제 독촉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런 내용증명을 증거로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소액심판·소송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민사소송을 내면 됩니다. 받아야 할 돈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된 뒤 1회의 재판만으로 선고가 이뤄져서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2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출석 요구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거를 철저히 챙겨 가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온라인 송금 영수증 등 돈 주고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돈 빌려준 상대방과 채권·채무 관계와 변제 시기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은 전화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 캡처본, 이메일 등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 "안 갚을 거면 빌리지 맙시다"

지금까지 돈 안 갚는 지인에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다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애초에 빌릴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리지 않고, 빌렸을 때는 제때 갚아줌으로써, 가까운 사람끼리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일 자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신용사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몇 푼 돈 때문에 신용을 잃는다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도 잃게 됩니다. <속고살지마>는 '돈보다 사람'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기 범죄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하고, 구독하고,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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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대신 내준 축의금, 직장상사가 자꾸 안 줘요” 이것은 사기입니다
    • 입력 2020-04-29 17:12:49
    속고살지마
"직장 상사 한 분이 계시는데, 회사 내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다음에 줄 테니 축의금 5만 원~10만 원만 대신 내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바로바로 축의금 대신 내준 걸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탁을 저에게 자주 하시는데, 꼭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줄게' 하면서 자꾸 미룹니다. 요즘 같이 빠듯한 직장인 월급에서 축의금 몇만 원은 무시할 수 없는 크다면 큰 금액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니 스트레스받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 달 전에 대신 내준 축의금 아직도 다 못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도 빠듯한데, '다음에 줄 테니 축의금 좀 네 돈으로 먼저 내 달라'고 하고선 대신 내 준 그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는 상사 때문에 고민이라는 직장인.

"20대 후반 때에 거래처 직원으로 나이도 같고 게임하는 취미도 같아서 어울리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어려운지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서 10만 원씩 자꾸 돈을 빌려 갔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쓸데없이 자존심은 센 녀석이라서 '사람들이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해서 이제는 돈 안 빌려준다'고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 돈 나를 빌려주면 되겠네'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빌려준 돈 다 받지도 못했지만 그냥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사정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돈 빌려 가서는 갚지 않는 친구 때문에 힘들다는 또 다른 직장인의 사연.

5만 원, 10만 원씩 빌려 가서는 이렇게 돌려주지 않는 직장상사와 친구, 혹시나 도의적 책임 차원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속고살지마>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사기'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사기죄의 핵심: 갚을 의사와 능력


사기죄를 정의한 형법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앞서 살펴본 지인 간의 금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직장상사가 갚을 뜻도 없으면서 직원에게 축의금을 대신 내달라고 한 것이라면, 되돌려줄 의사도 없으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간 것이라면, 사기죄를 저지른 게 되는 것입니다.

■돈 안 돌려주면: 여러 수단으로 압박하라

그럼, 직장상사나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얼굴 보며 지내야 할 지인끼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인데도, 되려 상대방에게서 "어떻게 야박하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는 식의 타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줄 때까지 압박해 봐야 합니다.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빌려준 ○○만 원,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준다고 했었지?"라고 보내는 식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맞다, 아니다,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제 요구 메시지를 갚을 시점까지 적시해 남겨놓으면 상대방으로선 돈을 되돌려줘야 할 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빌려준 입장에서도 차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포스트 ‘스마트인컴’
인터넷엔 다른 방법들도 소개돼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돈 빌려 가서는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는 많나 봅니다. '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재촉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무서운 느낌의 메시지와 이미지 보내기 ▲식사 자리 만들어서 얻어먹기 ▲지갑 한 번 줘 봐 달라고 한 뒤 그 안에 든 현금 빼앗기 ▲공중전화로 계속 전화해서 갚아달라고 하기 등입니다.

■그래도 안 주면: 형사 고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지열 변호사는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라면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 간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 고소를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심적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돈을 갚게 만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내용증명


민사적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칟날 네가 나에게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안 갚고 있니, 이것 좀 갚아주렴"하는 식으로 편지 쓰듯이 쓰기만 해도 내용증명이 됩니다. 따로 서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외의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공식 통보까지 했는데도 돈을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상대방이 심적 압박을 느끼고 돈을 돌려주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상대방이 채무변제 독촉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런 내용증명을 증거로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소액심판·소송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민사소송을 내면 됩니다. 받아야 할 돈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된 뒤 1회의 재판만으로 선고가 이뤄져서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2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출석 요구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거를 철저히 챙겨 가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온라인 송금 영수증 등 돈 주고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돈 빌려준 상대방과 채권·채무 관계와 변제 시기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은 전화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 캡처본, 이메일 등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 "안 갚을 거면 빌리지 맙시다"

지금까지 돈 안 갚는 지인에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다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애초에 빌릴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리지 않고, 빌렸을 때는 제때 갚아줌으로써, 가까운 사람끼리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일 자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신용사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몇 푼 돈 때문에 신용을 잃는다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도 잃게 됩니다. <속고살지마>는 '돈보다 사람'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기 범죄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하고, 구독하고,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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