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화재 ‘업무상 과실치사·산안법 위반’ 수사 초점

입력 2020.04.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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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한 후 작업자 또는 시공사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입니다.

■ 대형 화재사건마다 '안전조치 이수' 여부가 핵심

그동안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해온 사항은 시공사 또는 관리주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집니다.

예컨대 인화성 고체가 존재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등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러한 근로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중한 사고의 경우 최대 3년 안팎의 징역형이 실형으로 선고됩니다.

의무조치를 위반해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제재상 영업정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조치 미이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 및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판례에선 사업주가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실행되는 것을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 즉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는지, 상황을 알았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여러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만약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그 자체로 업무상 과실이 되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함께 성립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확한 화재원인 파악 후 시공업체 조사 나설 듯

경찰은 소방청과 경기소방재난본부, 국과수 등과 오늘(30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건물 내에서 진행 중이던 우레탄 작업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 후 경찰은 건물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와 시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물류창고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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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천 화재 ‘업무상 과실치사·산안법 위반’ 수사 초점
    • 입력 2020-04-30 09:06:46
    취재K
어제(29일)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한 후 작업자 또는 시공사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입니다.

■ 대형 화재사건마다 '안전조치 이수' 여부가 핵심

그동안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해온 사항은 시공사 또는 관리주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집니다.

예컨대 인화성 고체가 존재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등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러한 근로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중한 사고의 경우 최대 3년 안팎의 징역형이 실형으로 선고됩니다.

의무조치를 위반해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제재상 영업정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조치 미이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 및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판례에선 사업주가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실행되는 것을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 즉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는지, 상황을 알았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여러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만약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그 자체로 업무상 과실이 되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함께 성립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확한 화재원인 파악 후 시공업체 조사 나설 듯

경찰은 소방청과 경기소방재난본부, 국과수 등과 오늘(30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건물 내에서 진행 중이던 우레탄 작업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 후 경찰은 건물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와 시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물류창고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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